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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 간담회와 교섭대표노조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467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소수노조 또는 직종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 또는 직종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원칙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단, 간담회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사실상 교섭·결정이 이루어지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수노조 #교섭대표노조 #단체교섭권 #간담회 #복수노조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467  ·  2019. 09. 1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2019.9.18, 노사관계법제과-2467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조는 전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갖습니다.
  • 사용자가 조직문화 개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소수노조, 직종별, 비노조원 포함)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간담회 등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상 교섭하거나, 결정 행위를 하여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답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간담회는 교섭이 아닌 '의견수렴' 한계 내에서만 정당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협의 또는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 보유
  •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교섭요구 조합원 비율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를 결정
  • 단체교섭권: 노조의 본질적인 권리로, 근로조건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핵심
사례 Q&A
1. 소수노조와 사용자의 간담회가 단체교섭권 침해인가요?
답변
소수노조 및 직종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 자체는 단체교섭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간담회 등은 의견수렴 목적일 경우 허용되나, 근로조건 결정까지 나아가면 교섭대표노조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노동부 유권해석)
2. 근로자 간담회에서 근로조건 논의가 가능합니까?
답변
근로자 간담회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교섭 또는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거
교섭대표노조를 배제한 근로조건 교섭·결정은 단체교섭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
3. 사용자 주최 간담회가 허용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직문화 의견수렴 등 일반적 사안에 대한 간담회는 가능하지만, 근로조건 교섭 목적일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의견수렴 등 조직운영 목적은 가능하나 사실상 교섭·결정 행위로 변질되어선 안 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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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67, 2019. 9. 1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 또는 직종별(비노조원 포함)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음.
2. 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사용자가 조직문화 개선 및 원활한 조직운영 등을 위해 전체 근로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간담회 등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교섭ㆍ결정하는 등 간담회 등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8. 노사관계법제과-24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