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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과 대손세액공제 가능성

서면-2015-부가-0260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그 중 일부가 주식 무상소각된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세액공제 #회생계획 #출자전환 #무상소각 #부가가치세 #채권 장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260  ·  2015.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260(2015.06.28),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2015.02.16)
  •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후, 일부가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의 시가 차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적용을 위해서는 대손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된 기존 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에 근거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사업자가 회생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대손 확정 시 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사실 증명서류 제출 시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대손세액 공제 시 매입자 매입세액에서 공제액을 조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2015.2.16.) 해석: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 대비 주식 시가 차액도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임
사례 Q&A
1. 채권 출자전환 후 일부 주식 무상소각 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뒤 일부 주식이 무상소각될 경우,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기존 해석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손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요건으로 합니다.
3.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0260은 이 사안에 대해 인정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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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의류를 봉제, 제조하여 완성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거래처중 A업체(채무자)는 2014.12.10. 채권액(받을어음+외상매출금)의 65%를 출자전환 직후 10주를 1주로 재병합(90% 무상소각)한다는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받음

2. 질의내용

 채권인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직후 90%의 무상소각 되었을 경우 그 해당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의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5-부가-0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