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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시설을 증축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항만시설인 현장대기실을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항만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시설을 증축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5만톤급 규모의 9개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 정부와 1997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2002년 항만시설의 건설을 착공하여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6개 선석과 3개 선석을 완공하여 기부채납하고 항만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운영중임
○ 실시협약은 항만 건설을 위해 투자되는 토목공사비, 장비비, 전기설비비, 본관 동 건설비, 현장 대기실 등의 항만 부대시설비 및 이자비용 등의 모든 투자비를 예상하여 총 투자금액을 산정하고 사업시행자인 신청법인이 50년 동안 항만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내용임
○ 당초 실시협약에 반영되었던 현장 대기실이 부족하여 기존의 현장 대기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증축계획과 관련하여 주무부처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항만법」에 따라 시행할 것을 권고 받았으며
- 해당시설 증축은 「항만법」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할 예정이고 해당 시설은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동안 신청법인이 무상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사용 중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항만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비관리청항만공사)로서 추가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2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2조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이하 "항만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항만공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가. 항만기본계획
나. 제51조 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2. 항만의 관리ㆍ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4.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이 경합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항만법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공고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이하 "항만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항만법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비관리청이 제1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항만법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④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6[법령해석과-3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