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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 해당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5-소득-1265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운수업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운수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인 소속 근로자도 해당 업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업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운수업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1265  ·  2015. 07. 23.

  • 국세청 서면-2015-소득-1265(2015.07.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운수업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세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관세사업이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해 감면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운수업으로 취급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근로자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기준 변경 시 일시적 유예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청년·60세 이상·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일정기간 소득세 50%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운수업 등 27개 업종 열거 및 공공기관 제외 명시
사례 Q&A
1. 관세사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관세법인 소속 근로자도 운수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인정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관세사업이 운수업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관세사업이 중소기업 운수업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이유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에 관세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세 감면 업종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분류 기준과 유권해석 근거입니다.
3. 관세사업자가 전문서비스업으로 감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사업을 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해 감면을 배제할 수 없으며, 운수업으로 취급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닌 운수업 해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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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운수업에 포함되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운수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OOO관세법인의 근로자로 재직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적용받고자 함.

관세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적용 가능

관세사업은 전문자격직종으로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 배제

2. 질의내용

 관세사업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요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3. 서면-2015-소득-12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