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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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변경 시 단체교섭 재진행 필요성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66  ·  2019.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회사가 변경될 때 기존 노동조합과 새로운 용역회사 간에 단체교섭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영업양도·합병이 아니고 단순히 용역업체만 변경된 경우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용역회사와 노동조합이 새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교섭요구 시점도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지켜야 하므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용역회사 변경 #단체교섭 #단체협약 승계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 #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66  ·  2019. 07. 1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66(2019.07.1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영업양도나 합병 등이 아니라 단순히 용역업체만 교체되는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와 새로운 사용자(용역회사) 간의 권리·의무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과 새로운 용역회사(K사) 간에는 노동조합 활동이나 기존 단체협약의 법률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노동조합과 새로운 용역회사 사이에 별도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이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복수노조의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 진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효력 및 체결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단체교섭 요구 및 사용자·노동조합의 각 권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선정 및 관련 절차
사례 Q&A
1.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단체협약이 승계되나요?
답변
용역업체 간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영업양도, 합병이 아닌 단순 용역업체 변경 시 단체협약이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새 용역회사가 취임한 경우 단체교섭을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새 용역회사와 노동조합이 새로이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존 사용자와의 법적 계약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새 사용자(용역업체)와 교섭이 별도로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답변
복수노조의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의2 및 유권해석 답변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절차 이행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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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66, 2019. 7.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Y병원은 2년마다 입찰을 통해 미화업무 용역을 주고 있음.
▶ 2018.1월부터 J회사와 도급계약을 했고, 2020년에는 새로운 회사에 용역을 줄 예정
▶ 2018년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유효기간 만료일 2019.12.31.끼지)
▶ 2018.4월 △△노조 조합원 31명이 탈퇴 ○○노조에 가입 ※ 2018.6월 현재 △△노조 9명, ○○노조 28명, 비조합원 3명
△△노조와 체결한 기존 단협 유효기간이 2019.12.31.까지이면 언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2020년 용역회사가 J사에서 K사로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상황이나
-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임.
- 따라서, 2019년12월31일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종료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만료일이라면 10월1일 이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2. 다만,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용역업체만 바뀐 상황에서 사용자(J사, K사)간의 권리ㆍ의무가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 노동조합과 새로운 용역회사(K사)간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 등도 승계되지 않으므로 노사가 새로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9. 노사관계법제과-19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