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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570  ·  2020.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이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제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70  ·  2020. 11. 16.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0(2020.11.16.) 회신에 따르면, 공무원이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로 직접 재화·용역을 구입한 후 발급받는 현금영수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현금영수증을 받은 재화·용역 구입액이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실제로 복지포인트로 구입 후 현금영수증이 정상 발급·신고된 내역에 한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소득공제를 인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13: 소득공제 대상 지급수단 및 사용처 범위를 정함.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해석에 참고됨.
사례 Q&A
1.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되나요?
답변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로 결제하고 받은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11.16. 소득세제과-570 회신에서 복지포인트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복지포인트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포인트로 구입 후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사용액이 소득공제 인정됩니다.
3.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구입한 물품의 소득공제 근거 법령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근거입니다.
근거
법령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이 포함됨을 기획재정부 해석이 뒷받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무원이 직접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공무원이 직접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16. 소득세제과-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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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570  ·  2020.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이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70  ·  2020. 11. 16.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0(2020.11.16.) 회신에 따르면, 공무원이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로 직접 재화·용역을 구입한 후 발급받는 현금영수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현금영수증을 받은 재화·용역 구입액이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실제로 복지포인트로 구입 후 현금영수증이 정상 발급·신고된 내역에 한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소득공제를 인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13: 소득공제 대상 지급수단 및 사용처 범위를 정함.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해석에 참고됨.
사례 Q&A
1.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되나요?
답변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로 결제하고 받은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11.16. 소득세제과-570 회신에서 복지포인트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복지포인트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포인트로 구입 후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사용액이 소득공제 인정됩니다.
3.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구입한 물품의 소득공제 근거 법령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근거입니다.
근거
법령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이 포함됨을 기획재정부 해석이 뒷받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무원이 직접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공무원이 직접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16. 소득세제과-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