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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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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노동조합 내 직렬별 교섭단위 분리신청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210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노동조합 내에서 일반직과 전문직 등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노동조합 내에 일반직과 전문직 등 서로 다른 직렬이 있을 때,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엄격한 요건(복수노조,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직렬별 대표 교섭위원 구성이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복수단협 체결, 별도 노조 설립 방법도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직렬별 #일반직 #전문직 #복수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210  ·  2019. 04.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10(2019.4.19.)
  •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노동조합 내 직렬별 단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고용형태 차이 등 객관적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일반적 답변으로, 교섭단위분리보다는 각 직렬을 대표할 교섭위원을 구성하거나 사용자 동의 아래 복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필요시 직렬별로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도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현재 조합 형태와 교섭관행, 근로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하는 원칙의 예외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고 단위 간 객관적 차이(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가 있어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교섭단위분리신청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에 관한 내용
사례 Q&A
1. 노동조합에 일반직과 전문직이 함께 있을 때 교섭단위 분리신청 조건은?
답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단위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한 노동조합 내에서 직렬별로 교섭위원을 따로 구성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교섭위원을 직렬별로 구성하여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각 직렬 대표 교섭위원 구성을 실무적 대안으로 들었습니다.
3. 직렬별 교섭단위 분리가 안 될 때 대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사용자 동의 하에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방법도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직렬별 별도 노조 설립과 복수 단체협약 체결의 가능성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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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노동조합 내 두 개의 직렬이 존재할 경우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10, 2019. 4.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노동조합 내 일반직과 전문직의 조합원이 존재할 때 각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하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어야 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단위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객관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가능함.
- 귀 사업장의 경우 교섭단위분리 신청 보다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직렬을 대표할 수 있는 교섭위원을 구성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로 복수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며, 각 직렬별로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19. 노사관계법제과-1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