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제10항 대괄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있어「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1.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이하 “대상법인”)은 甲(출연자)이 토지 및 현금을 출연하여 ’03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요양원(목적사업)과 요양병원(수익사업)을 지점형태로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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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점 |
세제상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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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양 원 |
△△의집 |
비수익(공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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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
◇◇요양병원 |
수익(기타)사업 |
○대상법인에는 현재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0명이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다름)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
○대상법인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인 특수관계인 0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18년부터 ’22년까지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은 000백만원임
2.신청내용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⑥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
4.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이하생략…)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중략…)
②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국가시험】
①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중략…)
④시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이하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10. 06. 기준-2023-법무재산-0067[법무과-6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제10항 대괄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있어「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1.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이하 “대상법인”)은 甲(출연자)이 토지 및 현금을 출연하여 ’03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요양원(목적사업)과 요양병원(수익사업)을 지점형태로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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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점 |
세제상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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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양 원 |
△△의집 |
비수익(공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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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
◇◇요양병원 |
수익(기타)사업 |
○대상법인에는 현재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0명이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다름)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
○대상법인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인 특수관계인 0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18년부터 ’22년까지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은 000백만원임
2.신청내용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⑥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
4.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이하생략…)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중략…)
②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국가시험】
①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중략…)
④시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이하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10. 06. 기준-2023-법무재산-0067[법무과-6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