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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법령해석과-3156]  ·  2018.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금융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전자적으로 등기사항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에 해당함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부동산 정보이용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기사항 증명서 #금융기관 정보제공 #용역 공급 #사업자 정보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법령해석과-3156]  ·  2018. 12. 04.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법령해석과-3156], 2018-12-04 회신 내용에 따름
  •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등기사항 및 부동산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용역 공급에 해당합니다.
  • 정보이용료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 실제 부동산 정보 조회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예: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열람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용회원사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보이용료 전액이 공급가액입니다.
  • 따라서 해당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대금·요금 등 명목 불문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포함, 부가가치세 불포함
사례 Q&A
1.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보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전자적으로 등기사항 정보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전자적으로 제공된 등기사항 정보에 대한 정보이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금전적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열람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도 정보이용료 전체가 공급가액인가요?
답변
이용회원사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보이용료 전체가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명목 불문 용역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과 등기사항 및 부동산 정보제공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및 부동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로 2005.2.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기타 위와 관련된 부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신청법인은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가공한 후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금융기관(이하 ⁠“이용회원사”)과 등기사항 및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 이용회원사가 요청하는 특정지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공부의 존재유무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이하 ⁠“본건 서비스”)할 예정임

* 특정 지번의 각각의 공부에 대하여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항목(예: 부동산의 구분, 지목, 면적합계, 소유자이름, 등기원인 등)을 구분하여 데이터로 저장 후 다시 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용회원사에게 코드화하여 전송

 ○본건서비스 제공범위와 정보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본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 열람비용은 신청법인이 부담함

2. 질의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및 부동산관련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8. 12. 0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법령해석과-3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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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법령해석과-3156]  ·  2018.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금융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전자적으로 등기사항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에 해당함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부동산 정보이용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기사항 증명서 #금융기관 정보제공 #용역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법령해석과-3156]  ·  2018. 12. 04.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법령해석과-3156], 2018-12-04 회신 내용에 따름
  •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등기사항 및 부동산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용역 공급에 해당합니다.
  • 정보이용료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 실제 부동산 정보 조회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예: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열람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용회원사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보이용료 전액이 공급가액입니다.
  • 따라서 해당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대금·요금 등 명목 불문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포함, 부가가치세 불포함
사례 Q&A
1.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보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전자적으로 등기사항 정보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전자적으로 제공된 등기사항 정보에 대한 정보이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금전적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열람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도 정보이용료 전체가 공급가액인가요?
답변
이용회원사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보이용료 전체가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명목 불문 용역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과 등기사항 및 부동산 정보제공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및 부동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로 2005.2.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기타 위와 관련된 부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신청법인은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가공한 후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금융기관(이하 ⁠“이용회원사”)과 등기사항 및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 이용회원사가 요청하는 특정지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공부의 존재유무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이하 ⁠“본건 서비스”)할 예정임

* 특정 지번의 각각의 공부에 대하여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항목(예: 부동산의 구분, 지목, 면적합계, 소유자이름, 등기원인 등)을 구분하여 데이터로 저장 후 다시 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용회원사에게 코드화하여 전송

 ○본건서비스 제공범위와 정보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본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 열람비용은 신청법인이 부담함

2. 질의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및 부동산관련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8. 12. 0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법령해석과-3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