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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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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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과 등기사항 및 부동산 정보제공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및 부동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로 2005.2.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기타 위와 관련된 부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신청법인은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가공한 후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금융기관(이하 “이용회원사”)과 등기사항 및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 이용회원사가 요청하는 특정지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공부의 존재유무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이하 “본건 서비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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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지번의 각각의 공부에 대하여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항목(예: 부동산의 구분, 지목, 면적합계, 소유자이름, 등기원인 등)을 구분하여 데이터로 저장 후 다시 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용회원사에게 코드화하여 전송 |
○본건서비스 제공범위와 정보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본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 열람비용은 신청법인이 부담함
2. 질의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및 부동산관련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8. 12. 0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법령해석과-3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