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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 세무처리

사전-2022-법규법인-1013[법규과-255]  ·  2023.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으로 피합병법인 주식이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세무상 장부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완전자회사들 간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이 이루어져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세무조정해야 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이는 합병 과정에서 적격합병 등 요건과 관련 세법상 규정에 근거한 처리방식입니다.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합병비율 1:0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013[법규과-255]  ·  2023. 01. 27.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013[법규과-255](2023-01-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간 합병에서 정상 사업 영위를 전제로 무증자합병이 발생한 사례임을 명시했습니다.
  • 합병비율 1:0(무증자합병) 등으로 합병 신주발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해야 함을 명쾌히 안내하였습니다.
  • 회계상 손상차손이나 기타 유보 사항이 존재하더라도, 합병비율 1:0의 무증자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이 손금산입이 아니라 합병법인(존속 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에 더하여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80조의4 등 적격합병 특례 및 관련 세법규정의 구체적 적용을 반영하였으며, 손금 산입이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 상기 법령과 유권해석을 근거로 동일 상황에서는 동일한 세무조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순자산 감소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비용만 손금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을 합산하여 산정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적격합병 등 요건 충족 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자산·부채의 가액을 시가로 계상하되 자산조정계정 등 실무처리 규정
사례 Q&A
1. 완전 자회사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어디로 조정되나요?
답변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세무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013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합병에 따른 장부가액 합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합병비율 1:0(무증자)로 완전자회사를 합병할 때 손금산입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이 경우는 손금산입이 불가하고,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순자산 감소 사유가 아니므로 손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했습니다.
3. 적격합병 요건이 충족된 완전자회사간 합병 시 세무조정 방식은?
답변
적격합병 특례를 적용하여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주식 장부가액은 합병법인에 합산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의3과 시행령 제80조의4의 적격합병 세무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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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세무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귀 법인의 완전자회사인 A법인이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완전자회사인 B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B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A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광고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A법인 발행주식과 B법인 발행주식을 각각 100% 소유

   * A법인과 B법인의 본점소재지는 동일함

구분

A법인

B법인

업종

광고업

광고업

세무상 장부가액

AA억

BB억

회계상 장부가액

AA억

CC억

유보잔액

-

DD억*

* B법인 주식 평가 후 손상차손 DD억원을 인식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DD억 유보로 계상

 ○2022.x.xx. A법인이 B법인을 합병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용

합병목적

영업시너지 창출, 규모의 경제 실현,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합병비율

A법인 : B법인 = 1:0 ⁠(무증자 합병)

합병비율 근거

합병신주발행의 실익이 없으므로 무증자합병

  ○신청법인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차변

대변

종속기업주식(A법인) CC억

종속기업주식(B법인) BB억

종속기업주식 손상차손 누계액(B법인) △DD억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간에 1:0의 합병비율로 합병대가 없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갑설)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손금산입

(을설)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가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생략)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27. 사전-2022-법규법인-1013[법규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