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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현수막 철거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노사관계법제과-193  ·  2018.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회사의 동의 없이 비방 현수막을 부착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해 돌려주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이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 비방 내용의 현수막을 사업장에 부착한 경우, 회사가 이를 철거하고 돌려주는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수막 부착 장소, 시설의 성질, 내용, 운영 필요성, 업무지장 여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조 #현수막 #부당노동행위 #시설관리권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3  ·  2018. 0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2018.1.19.)
  • 노동조합의 다양한 선전·홍보 활동은 인정되나, 단체협약 등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통상 업무시간 외에 시행되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근거한 합리적 제약이 허용됩니다.
  • 노조가 회사 동의 없이 회사 비방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회사가 이를 철거하고 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현수막 부착 장소·시설의 성질, 부착 범위·방법, 조합 필요성, 내용, 업무운영 지장, 관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 사안별로 판단이라 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요소의 입증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범위
  • 단체협약 관련 규정: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시간 및 장소 제한 가능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근로자·노동조합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한계
사례 Q&A
1. 노조가 회사 동의 없이 현수막을 설치했을 때 회사가 철거해도 되나요?
답변
회사가 노동조합의 비방 현수막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설관리권에 따라 철거할 수는 있으나, 이 행위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현수막 부착 장소, 내용, 업무지장·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노조 현수막 철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구체 기준은?
답변
현수막 부착 장소, 범위, 내용, 운영 필요성, 회사 업무운영 지장, 관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러 요소의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회사 비방 현수막을 노조가 회사 승인 없이 설치한 경우 시설관리권 주장은 정당한가요?
답변
회사 측 시설관리권에 근거한 합리적 규율·제약은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철거하는 행위가 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되진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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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사측 동의 없이 부착한 회사 비방 현수막을 사측에서 임의로 탈거하여 돌려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 2018. 1.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사업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 곳곳에 노조 홍보 또는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업자는 노조에 시설관리권 침해에 이유로 현수막 철거를 요청 하였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게시장소를 확대하고 있음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가진 사업자의 동의 없이 회사 비방 등의 내용으로 사업장에 설치된 현수막을 사업자가 먼저 탈거하고 노동조합에 돌려주는 것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은 조합원간 단결을 강화하고, 조합활동에 있어 조합원의 동의와 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다양한 선전ㆍ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나,
-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업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임 ⁠(같은 취지: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등)
2. 따라서, 노동조합의 현수막 부착 등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저지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 현수막 부착 등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이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부착한 장소ㆍ시설의 성질, 부착된 범위와 방법, 조합의 유지나 운영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 현수막의 내용, 회사 업무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19. 노사관계법제과-1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