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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시행령 근로소득 산입 기준: 동일 사용자 해당성

고용차별개선과-2137  ·  2017.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근로소득 판단 시 소득 산입 범위에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만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을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 제한 예외 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소득 집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동일 사용자 #근로소득 #소득산입 #2년 초과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137  ·  2017. 09.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37, 2017.9.11.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근로소득 산입 범위를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한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 회신은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특정 직업군 소득 상위 25% 해당 여부) 판단 시 적용됩니다.
  •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동일 사용자 지급분만 포함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복수 사용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 요건 해당 여부는 동일 사용자 근로소득만 집계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6호: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및 예외 요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특정 직업군 및 소득 상위 25% 이상 근로자 예외 요건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의 정의 및 범위
  • 통계법 제22조: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근거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동일한 사용자로부터의 근로소득 명시
사례 Q&A
1. 기간제법 시행령 근로소득 산입은 복수 사용자 소득도 포함하나요?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상 근로소득 산입은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 및 시행령상 동일 사용자 소득만 산입함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고용 예외에서 소득 상위 25% 판단 기준은?
답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의 근로소득 상위 25% 기준을 동일 사용자 소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와 고용노동부 회신(2017.9.11.)에 의거 동일 사용자 소득만 산정합니다.
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소득 산정 시 복수 근로계약 소득 산입 가능성은?
답변
동일한 사용자 소속이 아니라면 복수 근로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동일 사용자 지급분만 산입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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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해당 여부 판단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37, 2017. 9.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단시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 산입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서 근로소득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9. 11. 고용차별개선과-21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