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임금 외 단체교섭 요구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단

노사관계법제과-1781  ·  2016.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임금교섭 시 교섭의무가 인정되는지, 해당 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외 사항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 교섭관행, 교섭요구사항의 성격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단체교섭 #임금협상 #부당노동행위 #교섭거부 #근로조건 #임금 외 요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781  ·  2016. 09. 0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81(2016.9.1.)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노동조합법에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명시 규정은 없으나, 법 제2조 제5호 등에 따라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 임금협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임금 관련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에 관한 합리적 사항이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일부 교섭 요구를 거부했을 때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는 교섭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요구사항의 세부 내용, 기존 교섭관행, 체결된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체결경위 등), 교섭 금지대상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결정합니다.
  • 따라서 일률적으로 거부가 곧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각 사안마다 관련 사정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단체교섭의 개념과 대상을 정의(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 관련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 노사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의무 이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판례 및 해석: 교섭대상은 임금 외에도 복지, 해고 등 광범위하게 해석
  •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 성립 가능, 단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예외
사례 Q&A
1. 임금협상 과정에서 임금과 무관한 요구안도 단체교섭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임금 외 요구안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안은 단체교섭 대상이 됩니다.
2. 사용자가 임금 외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용자의 교섭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요구안의 성격, 기존 교섭관행, 합의서 내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의하면 교섭요구의 내용, 교섭금지대상 여부, 기존 관행 등 다양한 요소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노사가 旣체결한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81, 2016. 9. 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당사는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중에 있으며, 당사와 노조는 임금인상률제도개선 등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를 체결함
▶ 그러나, 노조가 제출한 임금협상 요구안에는 합의서에 관한 사항 외에도 퇴직위로금, 고용안정기금 조성 등 임금과 무관한 단협에 논의되어야 하는 안건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음
노사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임금교섭 시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함)에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제5호 등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섭대상은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2. 임금교섭은 단체교섭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임금에 관한 사항만을 교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노동관계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임금협상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면, 이를 토대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섭사항을 확정하고 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 중 일부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되고, 그 정당한 이유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려우며, 노동조합의 세부적인 교섭요구사항 및 이유, 교섭금지대상 여부, 사용자의 교섭거부 이유, 임금협상 기본 원칙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내용 및 체결경위, 교섭시기, 그간의 임ㆍ단협 교섭관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9. 01. 노사관계법제과-17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