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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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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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노조 대표노조 결정 관련 행정소송 중 교섭거부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794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 판결 전까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이라도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교섭대표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복수노조 #교섭대표노조 #행정소송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794  ·  2017. 11. 3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94(2017.11.30) 회신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노조법 제70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행정소송에 의해서도 효력 정지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당사자가 다투는 효력 있는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됩니다.
  • 사용자가 소송 제기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확정판결 전까지 거부한다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 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효력 정지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 신청 시 절차와 확정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7항: 과반수 교섭대표노조 결정의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한 준용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재심하고 변경 가능
사례 Q&A
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노조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이면 단체교섭 거부해도 되나요?
답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조법 제70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을 계속해야 합니다.
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결정에 소송을 제기하면 노조 대표지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이 제기되어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근거하여 대표노조가 확정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에 따라 대표노조 결정은 소송과 별개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3. 행정소송 확정 전 교섭대표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1항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효력이 행정소송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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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①「노조법」 제70조제2항의 '행정소송에 의해 정지되지 않는 결정'의 의미 ②사용자가 교섭대표 노조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 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94, 2017. 11.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당사는 복수노조사업장으로(이하 1노조, 2노조라 함),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하여 노조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1노조를 과반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이에 2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1노조가 과반수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확인하였으나, 2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함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상반되는 경우 노조법 제70조제2항의 행정 소송제기에 의해서 정지되지 않는 결정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인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인지 여부와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후 확정 판결 전 당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29조의2 제7항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0조제2항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 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한편,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 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해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경우 노조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유효한 결정'이란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간에 다투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 위원회의 재심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1. 30. 노사관계법제과-27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