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조부님(1973.1.19.사망)의 소유 농지가 지적공부 멸실로 소유자 불명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지적복구하여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으며 이 토지가 지방하천으로 편입됨.
나.이 토지가 본인 등의 상속토지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과 그 동안의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2008년 7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 6년분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사용료) 금 280,658,040원을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수령하게 됨
2. 질의내용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기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4, 2005.11.08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국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3팀-157, 2005. 1.31.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806, 1999.09.13.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535, 1998.09.09.
국가기관이 개인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 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한 법원판결로 토지에 대한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