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불법 점유 토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29  ·  2014.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된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불법 점유·사용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된 토지 사용료가 임대대가가 아닌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 무단점유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부가가치세 #임대료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29  ·  2014.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29(2014.12.30)
  •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 및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령한 토지 사용료가 임대차계약 등 실질적으로 임대대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사 사례에서도 법원의 판결이나 소송조정을 통한 반환금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일 때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귀하의 사례처럼 국가기관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무단 점유해 지급된 사용료가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성격임이 명확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이나 재화 사용 허락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반환의무 발생
  • 서면3팀-157, 2005.1.3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4, 2005.11.08.: 국가가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지급한 금전이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불법 점유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불법 점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741조 및 관련 국세청 해석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금은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임대차계약 없이 국가가 무단 점유한 토지 사용료는 어떻게 세금이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없고 토지 사용료가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29(2014.12.30) 등에서 계약관계가 없는 불법 점유 대가는 과세대상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회신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조부님(1973.1.19.사망)의 소유 농지가 지적공부 멸실로 소유자 불명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지적복구하여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으며 이 토지가 지방하천으로 편입됨.

 나.이 토지가 본인 등의 상속토지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과 그 동안의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2008년 7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 6년분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사용료) 금 280,658,040원을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수령하게 됨

2. 질의내용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기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4, 2005.11.08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국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3팀-157, 2005. 1.31.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806, 1999.09.13.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535, 1998.09.09.

국가기관이 개인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 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한 법원판결로 토지에 대한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2. 30. 부가가치세과-1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