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유치권 신고가 되어있는 양도물건을 경매로 취득한 이후 유치권 신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발생된 변호사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양도내역 (㎡, 백만원)
|
양도물건 |
양도일 |
양도 가액 |
양도인 |
양수인 |
||
|
소재지 |
토지 |
건물 |
||||
|
부산 △△ ▲▲ ○○○-○ ◎◎호텔 |
908.1 |
5,139. 97 |
2013.12.10 |
3,600 |
■■■(2/3 지분) ▼▼▼(1/3 지분) |
(주)◇◇◇ |
○ 취득 및 소송내역
|
일 자 |
내 용 |
|
2010.10.06. |
양도물건에 대하여 ☆☆☆ 등(이하 ‘유치권신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유치권 신고함 |
|
2011.12.09. |
양도인이 양도물건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이전등기 마침 |
|
2012.05월 |
양도인이 유치권신고인을 피고로 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1심) 제기함 |
|
2013.01.31. |
1심에서 유치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양도인의 승소판결 받음 소송비용 중 1/2은 양도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는 판결을 받음 |
|
2013.02월 |
피고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심) 제기함 |
|
2013.10.14. |
유치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양도인의 승소 판결(2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임(이후 상소 포기) |
|
2013.12.10. |
양도물건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
○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등 (총 56,493,000원)
|
(2011.12.29.) 2,000,000원 (2013.10.11.) 5,493,000원 (2012.06.28.) 10,000,000원 (2013.03.19.) 14,000,000원 (2013.11.21.) 25,000,000원 |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011. 3. 21. 개정)
③ 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16【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유치권】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변제한 유치권 담보채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18【자산 취득시 발생한 명도비용】
부동산을 법원경매로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받기 위하여 소요된 명도비용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