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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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및 점검원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17  ·  2016.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강기와 승강기 유지보수 업에 종사하는 점검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원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승강기 자체는 정상적인 가동 중단시에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구체적으로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점검원의 업무는 물적 시설이 아니므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보호시설 #노동조합 #쟁의행위 #유지보수 #점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017  ·  2016. 05. 2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17(2016.5.20) 회신 근거입니다.
  •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의미하지만, 정상적인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인명 위협이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안전보호시설’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물적 시설에 한정되며, 인적 조직이나 업무 그 자체는 안전보호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점검원의 업무 역시 안전보호시설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는 법령상 제반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 방해 금지
  • 안전보호시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
  • 시설업무(인적 조직)는 구별하여 해석
사례 Q&A
1.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원이 안전보호시설에 포함되나요?
답변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원의 업무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시설’이 물적 시설에 한정되고, 점검원의 업무나 인적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는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인가요?
답변
승강기는 안전보호시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정상적 가동 중단 시 인명 위협이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안전보호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노조 파업 시 승강기 안전점검 미이행이 안전보호시설 위반인가요?
답변
승강기 점검 미이행은 안전보호시설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승강기 및 점검원 업무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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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원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17, 2016. 5.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승강기는 그 운행 중 사고발생 시 인명 피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 관련 법령에서 최소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 유지보수업에 종사하는 자는 승강기 고장 발생 시 긴급하게 여러 구호활동을 수행해야 함.
파업으로 인해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승강기 갇힘ㆍ정지ㆍ추락사고 등 사람의 신체,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신체,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에 종사하는 점검원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 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이 아니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하는데 이는 이동 편의 등을 위한 시설로 정상적인 가동 중단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구체적으로 위협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시설이란 물적시설만을 의미하므로 인적조직이나 업무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강기유지보수업에 종사하는 점검원의 업무가 이러한 안전보호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5. 20. 노사관계법제과-10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