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법인세 과세특례 세율 적용 기준

서면-2022-법규법인-5229[법규과-1954]  ·  2023.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율 적용 시 기준일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매매특약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세율 적용 기준일양도일(잔금청산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단,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잔금청산 #주택 멸실 #토지 양도 #세율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5229[법규과-1954]  ·  2023. 07.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5229[법규과-1954] (2023-07-27)
  • 내국법인이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이 멸실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세율 적용을 위한 양도물건의 판단 기준일잔금청산일(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실제로 사용·수익한 사실이 있다면,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실제 사용·수익일이 양도일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시행령 제68조 및 제92조의2, 소득세법 제98조·시행령 제162조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특히,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 시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세율을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연도 및 양도 시기 기준을 규정하며,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삼되,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인도,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있는 경우 그 일자를 기준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취득시기에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함을 명시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일반 기준을 대금 청산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거나 등기 이전이 앞선 경우 그 일자를 양도일로 봄
사례 Q&A
1. 주택 멸실 후 토지 양도 시 법인세 과세특례 세율 기준일은?
답변
주택이 잔금청산 전에 멸실되어도 법인세 과세특례 세율 적용 기준일잔금청산일(양도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은 잔금청산일 기준 적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잔금청산일 전에 매수인이 주택을 사용하면 양도일이 달라지나요?
답변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수익일이 양도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는 소유권 이전, 인도, 사용수익일이 앞설 경우 그 일자를 양도일로 봄을 규정합니다.
3. 법인 보유 주택·토지 양도계약서에 멸실 조건이 있으면 세율 적용에 영향 있나요?
답변
주택 멸실 조건이 있어도 법인세 과세특례 세율은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멸실 자체만으로 세율 적용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해석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사정(등기, 사용수익)이 없는 한 잔금청산일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2.11.12.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해당 계약은 잔금청산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임

2. 질의내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세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⑥ 제68조는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단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2-법규법인-5229[법규과-1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