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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과 사용자 제재 가능성

노사관계법제과-1986  ·  2019.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장 내에서 노동조합원이 파업결의 전후에 고객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일반공중 대상 유인물 배포가 허용될 수 있으나, 명예훼손 없이 평화적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함이 전제됩니다. 이를 위반 시 사용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업결의 전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은 내용·대상·방법 및 기업영향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 #파업 #유인물 배포 #사용자 제재 #정당한 조합활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86  ·  2019. 07.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86, 2019.07.23.
  •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의 일반공중 대상 유인물 배포는 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명예훼손이 없고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사용자는 위반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파업결의 이전 고객 대상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은 배포 내용·대상·방법 및 기업에의 영향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 대법원 판례(96누11778)에 따라, 유인물 목적이 타인의 권리·이익 침해가 아니라 근로 조건 및 복지 증진,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및 보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 대법원 1997.12.23. 선고 96누11778 판결: 유인물 배포의 정당한 조합활동 관련 기준 제시 (내용·대상·방법·영향 등 고려)
  • 유인물의 내용이 진실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목적일 경우, 조합활동으로 인정
사례 Q&A
1. 노조가 파업 중 일반 고객에게 유인물을 배포해도 되나요?
답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중 일반공중에게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명예훼손 없이 평화적 방식으로 배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 시정요청이 가능합니다.
2. 파업결의 전 노조의 유인물 배포가 정당한지 판단 기준은?
답변
파업결의 전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은 내용·대상·방법, 기업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판례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여러 사정이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유인물 내용이 진실하다면 조합활동으로 보호받나요?
답변
유인물의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이고 내용이 진실하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1997.12.23. 선고 96누11778 판결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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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86, 2019. 7.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영업을 수행하는 매장 내에서 조합원이 파업결의 전ㆍ후 고객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유인물(내용상 큰 문제는 없다고 가정)을 배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지

【회답】

쟁의행위 기간 중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유인물 배포 행위를 행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유인물 배포행위는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한편, 파업결의 이전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내용,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판례는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에 대해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함(대법원 1997. 12. 23., 96누11778).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3. 노사관계법제과-19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