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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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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86, 2019. 7.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영업을 수행하는 매장 내에서 조합원이 파업결의 전ㆍ후 고객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유인물(내용상 큰 문제는 없다고 가정)을 배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지
쟁의행위 기간 중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유인물 배포 행위를 행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유인물 배포행위는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한편, 파업결의 이전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내용,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판례는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에 대해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함(대법원 1997. 12. 23., 96누1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