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내국법인이 광구사업을 중단하고 지분탈퇴를 함에 따라 해당법인의 기존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고, 해당법인은 광구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된 경우, 광구사업과 관련한 투자손실은 지분탈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정산한 날에 손금에 산입함
해외자원개발사업(“광구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내국법인(“해당법인”)이 수익성 불투명 등의 사유로 광구사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지분탈퇴를 함에 따라 해당법인의 기존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고, 해당법인은 광구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된 경우, 해당법인의 광구사업과 관련한 투자손실은 지분탈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참여하였다가 수익성 불투명으로 탈퇴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향후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존 지분비율만큼 재진입이 가능한 경우,
- 투자손실의 손금 해당여부와 귀속시기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사가 제의한 해상 광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와 광구에 대한 유망성 부족 등으로 사업에서 탈퇴하였음(∵유망구조 발견확률 낮음, 해당지분을 유지하려면 향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계속 지분비율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 한편, 질의법인의 지분 탈퇴와는 별도로 운영사 측에서는 추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기존 지분비율(10%)만큼만 보상하면 해당광구의 지분(10%)를 양도하는 재진입 조건을 제안하였고 질의법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 현재까지 추가적인 유망구조가 발견되지 않아 질의법인은 현재까지 재진입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향후 재진입 계획도 없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