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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장이 운영하는 법인 간 대체근로 허용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75  ·  2018.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질적으로 동일 사장이 운영하지만 각기 독립된 법인으로 등기된 여러 사업장 간에, 노조 쟁의행위 시 다른 법인 소속 근로자를 대체근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사장이더라도 법인격이 구분되어 각각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있는 경우, 한 법인 소속 근로자를 다른 법인 소속 사업장에 대체근로로 투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노조법 제43조 제1항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경영주체가 달라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사업장 간 대체근로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체근로 #노조 쟁의행위 #동일 사장 #법인 구분 #사업장 독립성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75  ·  2018. 01. 3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5(2018.1.30) 회신에 근거함.
  • 본질적으로 법인체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취급되므로, 다른 법인 소속 근로자를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로 투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질적 사장이 동일하더라도, 법인의 형식적·명목적 존재가 아닌 이상 법인격은 부정되지 않으며, 경영주체가 다르므로 대체근로는 어렵다고 봄을 명시하였습니다.
  • 판례 또한 사업의 독립성 및 경영의 일체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며, 사업장 간 대체근로 제한 원칙을 재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쟁의행위 중 중단된 업무를 위해 그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금지
  • 대법원 1990. 3. 13., 89다카24445 판결: 사업의 독립성과 경영주체 기준에 관한 정의
  • 대법원 2008. 11. 13., 2008도4831 판결: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범위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쟁의행위기간 사업운영 제한 및 근로자 보호 관련 규정
사례 Q&A
1. 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 사업장 간에도 대체근로가 금지되나요?
답변
네, 법인격이 구분되어 별도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노조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2. 노조 쟁의행위 중 다른 법인 소속 근로자로 업무를 대신하게 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니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와 관련 판례에서 대체근로 허용요건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법인이 형식적 존재에 불과하면 대체근로 가능성이 달라지나요?
답변
법인의 실체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근로는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인격 부인 요건이 충족되는 예외적 상황만 인정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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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장이 동일한 다수 사업장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5, 2018. 1.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 사장이 동일한 4개의 사업장이 각각 주식회사로서 법인설립등기 되어 있는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시 사장이 동일한 다른 법인 소속 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 가능 여부

【회답】

노조법 제43조제1항 규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쟁의행의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음.
판례를 따르면, '사업'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뜻하며(대법원 1990. 3. 13., 89다카 24445판결, 대법원 1992. 5. 12., 90누9421판결 등 다수), - 노조법 제43조제1항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함(대법원 2008. 11. 13., 2008도4831판결).
법인체를 달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영주체가 다르므로 각각의 사업으로 보며, 이때에는 다른 법인체 소속 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 또한 실질적인 사장이 동일하더라도 법인은 그 존재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법인격이 부인되어 실체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법인 간 대체근로 투입은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30. 노사관계법제과-2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