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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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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종료 후 위로금의 임금성 판단

노사관계법제과-146  ·  2018.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 종료 후 임금손실 보전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위로금은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 종료 후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로금 지급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위로금 #임금성 #쟁의행위 #임금손실 #무노동무임금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46  ·  2018. 01. 16.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6 (2018.1.16.)
  • 고용노동부는 위로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특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급한 위로금을 조합원이 분배받더라도, 이는 임금 손실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쟁의기간 중 임금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 관련 법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함
  •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적용
  • 임금성 판단 기준: 금품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함
사례 Q&A
1. 노조가 쟁의 종료 후 지급한 위로금이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쟁의 종료 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위로금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 해석이 근거입니다.
2.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금품은 임금인가요?
답변
쟁의 기간 중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근거
임금성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 제공과의 직접성 또는 밀접성이 인정되어야 임금으로 평가됩니다.
3.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한 위로금도 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용자가 조합에 지급한 위로금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 제공과 관련된 대가여야 임금에 해당함을 강조하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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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6, 2018. 1. 1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쟁의행위 종료 후 쟁의기간 중 임금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 합의를 한 상태로, 이때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위로금 전액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동 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용자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반하여 쟁의기간 중 임금손실분 보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16. 노사관계법제과-1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