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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회원모집수당 손금 인정 시기와 법인세 처리

법인세과-536  ·  2014.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의업 법인이 상조회원 모집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의 손금 계상 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국세청은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발생한 회원모집수당의 손금 인식 시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상의용역 #회원모집수당 #모집수수료 #손금계상 #지급의무 확정 #법인세법 제1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36  ·  2014. 11. 28.

  • 회신 주체: 국세청 법인세과-536(2014.11.28.)
  •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 조건으로 수령한 금액과 관련, 회원모집수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은 사전에 약정된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함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비슷한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 제도46013-10119)도 모집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의무 확정 시점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해당 법인의 순자산 감소에 따른 손비 인정 요건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세부사항 위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사례 Q&A
1. 장의 상조회사가 영업사원에게 모집수당을 언제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모집수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2. 상조회사 가입비와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 연도는 각각 언제인가요?
답변
가입비는 입금된 날, 모집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손익 귀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제도46013-10119 유권해석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함.
3. 모집수당의 손금 인식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모집수당은 법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유권해석 회신 내용이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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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인식시기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장의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로 ’05.12.1. 설립되었음.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에 가입한 상조회원이 지정한 자가 사망시에 상주를 대신하여 장의용역(시신수습, 염습, 입관, 출상, 장례지도, 고인운구차량, 운고용품, 관, 수의, 상복, 영정, 영정바구니 등)을 제공하기로 상조회원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상조회원을 영업사원을 통하여 모집하고 있는데, 영업사원은 질의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며 상조회원 모집실적에 따라 수수료(모집수당)을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임.

 ○ 상조회원 가입비는 300만원으로 100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며 ⁠(회비는 1개월 3만원), 상조회원이 지정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의용역을 제공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 ⁠(2006.12.15)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회원모집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제도46013-10119 ⁠(2001.3.19.)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특정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모집한 회원에게서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회원비와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입회비의 경우 입금된 날, 모집수수료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8. 법인세과-5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