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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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설비 무상이전 시 접대비 해당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법규법인2013-540  ·  2014.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 투자법인이 국내 배출권 회사에 사업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한 CDM 설비의 가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외국인 투자법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회사 공장에 설치한 CDM 설비를 사업(계약)종료 후 무상 이전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가액이 탄소배출권 판매와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어 법인 수익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CDM 설비 #무상이전 #접대비 #국세청 #탄소배출권 #손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540  ·  2014. 01. 23.

  • 국세청 법규법인2013-540(2014.01.23.) 회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법인이 온실가스 배출회사 공장에 설치·운영한 CDM 설비를 사업 종료 후 무상이전하는 경우, 탄소배출권 판매계약 등으로 설비 무상이전이 계약체결 및 조건에 영향을 미쳤고, 설비 가액이 탄소배출권 매출과 대가관계에 있어 법인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접대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사업상 계약에 따라 사전 약정된 무상이전이고, 대가관계가 명확히 존재할 때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손금(비용) 처리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 계약서상 제조회사가 설비 부지, 인력제공, 수익분배, 소유권 무상이전 등 상호대가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실제 설비가 업종 특성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급가액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 반대로 대가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거나, 단순히 친분이나 증여 목적이라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함도 안내되었습니다.
  • 유권해석은 구체적으로 사전계약, 수익 분배, 양측 의무, 국제환경의무 등 사정을 종합해준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 감소와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판매 관련 부대비용 및 자산 양도 시 장부가액 손비 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의 회계기준 명확화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정의 및 손금불산입 범위
사례 Q&A
1. 외국법인 CDM 설비 무상이전이 접대비로 처리되지 않는 근거는?
답변
사전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설비 무상이전이 대가관계 및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유권해석에서 사업 관련 비용 및 계약상 대가관계 인정 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CDM 설비 무상이전이 접대비가 아니라면 회사 장부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설비 가액은 자산 양도 시 장부가액 손비, 또는 판매 관련 비용으로 처리 가능함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에 따라 자산 무상이전 손비처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CDM 설비를 계약 없이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는?
답변
대가관계 등 계약이나 수익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 가능성이 높음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제24조, 시행령 제35조 및 기본통칙에서 거래실태별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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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 투자법인이 온실가스 배출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이하 ⁠“CDM 설비”라고 한다)를 사업(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그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계약)기간 종료 후에 무상이전한 CDM 설비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외국인 투자법인이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방법 또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이하 ⁠“CDM 설비”라고 한다)를 사업(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그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동의한 경우,
이러한 무상이전의 동의가 계약 체결 여부 또는 다른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무상이전한 CDM 설비의 가액이 탄소배출권 판매와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어 해당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이 사전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계약)기간 종료 후에 무상이전한 CDM 설비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신청인이 제조회사의 공장에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이하 ⁠“CDM설비”)를 설치하여 탄소배출권 판매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전 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후에 CDM설비를 제조회사에 무상 양도한 경우,

  - 무상양도한 CDM설비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구미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기준온실가스를 초과배출하기 위해서는 초과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함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에 따른 국가간 이행협약으로 그 효력기간은 당초 ’08년부터 ’12년까지로 하였다가 ’12.12.8. 2020년까지 연장됨

○ 외투법인(△△△ 51%, □□ 49%)인 신청인은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청정개발체제*(이하 ⁠“CDM”이라 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아산화질소(N2O, 온실가스의 일종)를 배출하는 국내 제조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제조회사”라 함)와 탄소배출권에 관한 판매계약**을 체결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한국 포함)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감축실적을 의무감축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 당초 외국법인인 ☆☆사와 ○○○(주)가 2005. 12. 22.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의 한국 자회사인 신청인이 2006. 8. 25. ☆☆사로부터 동 계약을 포괄양수하여 CDM 사업을 영위

○ 신청인은 ’06∼’07년에 □□에서 저감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제조회사의 공장환경에 맞게 CDM설비를 설치(○○○억원)하고 CDM 사업을 영위

  - 신청인은 저감된 온실가스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여 이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소재의 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실현(’07∼’12년 ○○○억원)

 ○ 신청인과 제조회사가 ’05.**.**. 체결한 탄소배출권 판매계약* 주요내용

    * 신청인이 2006. *. **. 외국본사인 ☆☆사로부터 포괄양수한 계약내용임

   - 제조회사는 CDM설비에 관한 공장 내 설치부지와 그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제공하고

   - 신청인은 그 대가로 제조회사에게 탄소배출권 판매금액에 대해 평균 약 23%를 분배(’07∼’12년 ○○○억원 지급)

   - 교토의정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말까지 CDM 설비의 소유권은 신청인이 가지며, 2013.1.1. 이를 제조회사에게 무상 양도함

   - 2012년까지 CDM설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제조회사는 ’12.12.31.까지 연간 최소 ○○만톤의 질산(NHO3) 생산량을 보증하며, 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지급

   - 2012.12.31. 이후에 탄소배출권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법적으로 거래가능한 경우, 신청인은 제조회사로부터 탄소배출권 판매금액의 ○○%를 분배받음(2012.*.*. 계약 일부수정)

 ○ 신청인은 2005. **. **.자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2013. 1. 1.자로 CDM설비의 소유권을 제조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함

○ CDM설비에 대한 ’12.12.31.자 장부가액은 ○억원이고, ’13.12.20. 현재 CDM설비를 철거할 경우 추정 철거비용은 약 ○억원임

 ○ ⁠(주)○○감정평가법인이 2013.12.16. CDM설비에 대해 2012.12.31. 기준시점의 감정평가액은 ○○억원(장부가액은 ○억원)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출처 : 국세청 2014. 01. 23. 법규법인2013-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