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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복지포인트·후생복지금 임금성 판단

노사관계법제과-2656  ·  2019.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월할 계산해 지급할 수 있는지와, 파업종료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후생복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쟁의행위 참여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후생복지금의 임금 해당성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복지포인트와 후생복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일괄·비양도·용도 제한 등의 사정이 있으면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후생복지금은 일회성, 지급사유 불확정 등 사정이 있으면 임금성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복지포인트 #후생복지금 #임금성 판단 #파업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56  ·  2019. 10.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56, 2019.10.10
  •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일괄적·비양도 등 대법원 판례 요건을 갖추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노사합의에 따른 후생복지금에 대해, 일회성 지급 또는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국, 복지포인트 및 후생복지금의 임금성 판단은 구체적 지급방식과 목적, 근로와의 직접성 등에 따라 판례 취지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회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의무 없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복지포인트는 일괄·비양도·용도제한 및 근로와 직접 관계 없으면 임금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일회성·사유 불확정 복지성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사례 Q&A
1. 쟁의행위 기간 복지포인트 임금성 및 지급 가능 여부는?
답변
복지포인트가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련 없이 일괄 지급되고, 양도 제한·용도 제한이 있을 경우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쟁의행위 기간 중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48785 판결 및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56 회신에 따릅니다.
2. 파업 종료 조건 지급 후생복지금 임금해당성 판단 기준은?
답변
후생복지금이 일회성 지급이거나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일 때는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3다54322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신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근로 안 한 기간 복지포인트 월할공제 기준과 주의점은?
답변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별도의 월할공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임금성 여부가 핵심이며, 근로와 직접적 관련·지급방식 등 구체 요건을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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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56, 2019. 10.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복지후생제도를 시행에 있어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서 이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휴직자나 중도 퇴직자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있을 경우, 쟁의행위 참여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
노사합의로 조합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개별 조합원에게 일회성 금품을 지급키로 한 경우 동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노조법 제4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에 대하여 노조법 제44조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복지포인트 및 노사합의에 따른 후생복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따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 '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용도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양도 가능성이 없으며,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일괄 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9. 8. 22. 선고 대법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 따라서, 귀 사안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후생복지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 따라서 귀 사안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후생복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을 위한 일회성 지급인지 여부 등을 살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10. 노사관계법제과-26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