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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주 전적 직원의 B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590  ·  2019.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지주로 전적한 직원이 계속해서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한 직원은 B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지배관계회사의 근로자 등으로 한정된다. A지주로 전적한 직원은 더 이상 B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B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기본법 #자격상실 #직원전적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90  ·  2019. 02.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90(2019.2.1.)
  • 고용노동부는 A지주로 전적하여 B를 퇴직한 직원은 더 이상 B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B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됩니다.
  • 지배관계·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B 우리사주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각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나, 전적 직원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A지주로 전적된 직원이 B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은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요건 및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각목: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한 구체적 요건
사례 Q&A
1. A지주 설립 후 B에서 A지주로 전적한 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지는?
답변
B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상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소속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시회사나 지배관계·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사주제도에서 전적 직원의 조합원 자격 상실 영향은?
답변
세제혜택 상실·대출 조기 상환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 전적 시 조합원 자격 상실로 제도상 각종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적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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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90, 2019. 2.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1. ○○○○○가 A지주를 설립인가(18.11.), A지주 설립(19.1.)
2. '포괄적 주식이전에 따라 B 주식과 A지주 주식이 1:1 맞교환, B는 A지주의 완전한 자회사
3. A지주 설립 후 지체 없이 A지주 우리사주조합 설립 추진
4. 예탁되어 있는 B 우리사주가 모두 인출될 때 까지 B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유보
5. A지주 설립에 따라 B 직원 중 일부가 A지주로 전적
- 전적 직원이 3년 내 희망 시 원 소속사 복귀 허용, 퇴직금 정산하지 않고 근속기간 인정
6. 전적 직원의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세제혜택 상실, 대출 조기 상환 부담 등 불이익이 있어 A지주로의 전적 직원의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희망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임.
* 지배관계회사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이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고, 지배관계회사와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A지주로의 전적으로 인해 B를 퇴직하는 자는 B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B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01. 퇴직연금복지과-5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