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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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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80, 2019. 9.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사는 필수공익사업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노동조합과 새로이 필수 유지업 협정을 체결하면서 '지하철보안관'의 업무(역사ㆍ열차 내에서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하였는바, 동 역사ㆍ열차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공사 업무운영예규에 따른 '지하철보안관'의 구체적인 직무는 역사ㆍ열차 내에서 대기하거나 순회하며 범죄 및 무질서를 예방ㆍ단속하는 것임.
노조법 제42조의2제1항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서 정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아래와 같음. 가. 도시철도 차량의 운전업무 나. 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업무 다. 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설비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 라. 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ㆍ설비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 마. 도시철도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ㆍ설비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 바.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사. 선로점검ㆍ보수 업무
질의상의 '보안관'의 업무가 역사ㆍ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