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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보안관 범죄예방업무의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380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하철보안관의 역사와 열차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철도사업에서 지하철보안관이 수행하는 역사·열차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는 노조법이 정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필수유지업무는 차량운전, 관제, 시설 유지관리 등 도시철도 운행과 직접적 안전에 필수적인 업무만 포함됩니다.
#지하철보안관 #범죄예방 #질서유지 #필수유지업무 #도시철도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80  ·  2019. 09. 0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80(2019.9.5.) 회신 기준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시행령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되는 업무 범위는 별표1의 구체적 항목(차량운전, 관제, 시설 유지관리 등)에 한정됨.
  • 지하철보안관이 수행하는 역사·열차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는 별표상 필수유지업무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임.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하철보안관의 범죄예방·질서유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1항: 필수공익사업 중 그 정지·폐지가 공공의 생명·건강·신체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 도시철도 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 도시철도 차량 운전, 관제, 전기·신호·통신 설비 유지 및 점검, 차량 정비, 선로 점검·보수 등을 규정.
  • 필수유지업무는 도시철도 운행 및 이용자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무만으로 한정됨.
사례 Q&A
1. 지하철보안관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하철보안관의 범죄예방·질서유지 업무는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별표1에 지하철보안관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직종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관제, 전기·신호·통신 시설 유지·관리, 차량 점검·정비, 선로 보수 등이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 도시철도 사업의 필수유지업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회사와 노조가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지하철보안관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내부 협정에 포함시키더라도 법령상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령상 별표1에 명시된 업무만 필수유지업무로 보아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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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80, 2019. 9.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는 필수공익사업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노동조합과 새로이 필수 유지업 협정을 체결하면서 '지하철보안관'의 업무(역사ㆍ열차 내에서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하였는바, 동 역사ㆍ열차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공사 업무운영예규에 따른 '지하철보안관'의 구체적인 직무는 역사ㆍ열차 내에서 대기하거나 순회하며 범죄 및 무질서를 예방ㆍ단속하는 것임.

【회답】

노조법 제42조의2제1항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서 정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아래와 같음. 가. 도시철도 차량의 운전업무 나. 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업무 다. 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설비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 라. 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ㆍ설비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 마. 도시철도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ㆍ설비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 바.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사. 선로점검ㆍ보수 업무
질의상의 '보안관'의 업무가 역사ㆍ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5. 노사관계법제과-23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