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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및 요건

토지정책과-4406  ·  2021.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은 아니며,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50% 경감이 가능합니다. 연접한 읍·면·동에서는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한해 감면이 인정됩니다.
#개발부담금 #반환공여구역 #감면대상 #주한미군 #개발이익 환수법 #발전종합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406  ·  2021. 04. 0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토지정책과-4406, 2021.4.8.)
  •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5.12.29 이전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5호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5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50% 경감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제4호: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정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5호 단서: 연접 읍·면·동의 경우 2015.12.29 이전 확정된 발전종합계획 시행사업만 감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 발전종합계획 확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모든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감면되나요?
답변
모든 개발사업이 감면 대상은 아니며,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만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만 50% 경감이 적용됩니다.
2. 연접 읍·면·동에서 개발사업 시 개발부담금 감면 요건은?
답변
2015년 12월 29일 이전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5호 단서 및 관련 특별법 조항에 의해 제한됩니다.
3.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그에 연접한 읍·면·동 전체를 포함합니다.
근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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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06, 2021. 4. 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주변 지역에서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되는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 주변지역ㆍ반환공역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함)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①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 본문),
②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5.12.29.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이어야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 단서).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 반환공여 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4. 08. 토지정책과-44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