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일본에의 수출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니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 수출신고에 관한 사항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 관세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622, 2007.0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세과-349, 2009.01.28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수입국으로 반출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현지 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경우 당해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갑)은 상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거래처로는 상품 수입처인 ‘을’, 일본현지 보관창고업체 ‘병’이 있으며, 현재 당사의 일본지사는 없음
○갑, 을, 병의 업무대행 계약체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갑, 을) 당사는 일본 ‘을’업체에게 일본으로 수출한 상품에 대한 현지 B2B 현지판매 대행 및 B2C판매에 따른 출고 등 일체의 업무처리위탁(‘을’은 당사 상품을 매입한 금액과 현지 B2C판매 제경비(창고비 포함)를 상계처리 후 차액을 송금 또는 입금 받는 형태로 진행)
- (갑, 병) 업무위탁계약(입출고/물품보관) 체결, 위탁료 지불(‘을“을 통하여 지급 정산처리)
○위 계약을 포함하여 현재 당사의 일본판매 유형은 아래와 같음
① 서울 본사에서 직접 일본 판매싸이트(B2C)를 통하여 일본소비자에게 판매
② 본사에서 일본거래처에 직접 수출(B2B), 수출면장 발행 후 대금정산
③ 일본 판매싸이트(B2C)를 통하여 국내창고가 아닌 일본 현지창고에서 출고(‘을’이 출고 관련 모든 업무 대행)
④ 일본창고에서 ‘을’에게 직접 판매(B2B)
⑤ 일본창고에서 ‘을’을 통하여 제3의 일본거래처에 판매(B2B)
2. 질의내용
○ 수출하는 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시행 2019. 11.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7호, 2019. 11.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4. 관련예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 【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송기의 귀속시기 】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1, 2012.01.11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석유시추선에 장착하는 장비(이하“해당물품”)를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 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 2018.07.02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상담2팀-622, 2007.4.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2007.0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49, 2009.01.28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수입국으로 반출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현지 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경우 당해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서면2팀-2574, 2006.12.13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2085, 1998.07.25.
수출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199, 1995.01.21
1. 귀 질의의 경우 위탁가공의 계약내용 및 대금결재조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화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ㆍ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그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원ㆍ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부가46018-232,1993.3.4,1993.3.4)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46012-3833, 1998.12.09
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하 ‘인도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그 인도일로 하는 것이며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법령해석과-3069], 2019.11.25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자사의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약관에 규정된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4952, 2008.12.23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보세창고에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제외),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선(기)적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수출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19, 2003.10.15.)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 2004.10.25
사업자가 무상투자한 외국의 현지인과 합작으로 외국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당해 국가의 수입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0072[법인세과-3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일본에의 수출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니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 수출신고에 관한 사항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 관세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622, 2007.0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세과-349, 2009.01.28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수입국으로 반출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현지 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경우 당해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갑)은 상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거래처로는 상품 수입처인 ‘을’, 일본현지 보관창고업체 ‘병’이 있으며, 현재 당사의 일본지사는 없음
○갑, 을, 병의 업무대행 계약체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갑, 을) 당사는 일본 ‘을’업체에게 일본으로 수출한 상품에 대한 현지 B2B 현지판매 대행 및 B2C판매에 따른 출고 등 일체의 업무처리위탁(‘을’은 당사 상품을 매입한 금액과 현지 B2C판매 제경비(창고비 포함)를 상계처리 후 차액을 송금 또는 입금 받는 형태로 진행)
- (갑, 병) 업무위탁계약(입출고/물품보관) 체결, 위탁료 지불(‘을“을 통하여 지급 정산처리)
○위 계약을 포함하여 현재 당사의 일본판매 유형은 아래와 같음
① 서울 본사에서 직접 일본 판매싸이트(B2C)를 통하여 일본소비자에게 판매
② 본사에서 일본거래처에 직접 수출(B2B), 수출면장 발행 후 대금정산
③ 일본 판매싸이트(B2C)를 통하여 국내창고가 아닌 일본 현지창고에서 출고(‘을’이 출고 관련 모든 업무 대행)
④ 일본창고에서 ‘을’에게 직접 판매(B2B)
⑤ 일본창고에서 ‘을’을 통하여 제3의 일본거래처에 판매(B2B)
2. 질의내용
○ 수출하는 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시행 2019. 11.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7호, 2019. 11.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4. 관련예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 【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송기의 귀속시기 】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1, 2012.01.11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석유시추선에 장착하는 장비(이하“해당물품”)를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 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 2018.07.02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상담2팀-622, 2007.4.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2007.0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49, 2009.01.28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수입국으로 반출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현지 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경우 당해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서면2팀-2574, 2006.12.13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2085, 1998.07.25.
수출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199, 1995.01.21
1. 귀 질의의 경우 위탁가공의 계약내용 및 대금결재조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화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ㆍ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그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원ㆍ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부가46018-232,1993.3.4,1993.3.4)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46012-3833, 1998.12.09
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하 ‘인도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그 인도일로 하는 것이며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법령해석과-3069], 2019.11.25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자사의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약관에 규정된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4952, 2008.12.23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보세창고에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제외),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선(기)적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수출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19, 2003.10.15.)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 2004.10.25
사업자가 무상투자한 외국의 현지인과 합작으로 외국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당해 국가의 수입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0072[법인세과-3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