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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간주임대료 산정 및 소득 분배 기준

서면-2018-소득-3299[소득세과-1267]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을 각각 임대할 경우, 공동명의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고, 소득금액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요?

S요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할 때, 공동사업장(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산정된 임대료는 월 임대료와 합산하여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정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주택 #간주임대료 #소득분배 #소득세법 #손익분배비율 #임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3299[소득세과-1267]  ·  2019. 09. 18.

  • 국세청 서면-2018-소득-3299[소득세과-1267](2019.09.18) 회신에 따르면, 부부가 단독명의 및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산정합니다.
  •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5조,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53조 규정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산정하고 월 임대료와 합산한 뒤,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장별로 확정합니다.
  •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며, 단독명의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별도로 산정하여 각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경우, 3주택 이상이며, 과세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됩니다.
  • 결론적으로, 동일 구성원이 경영하는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는 1거주자 기준으로 계산 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3주택 이상 및 보증금합계가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간주임대료 산식 및 보증금 적수 산정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산정하며,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 소득세과-174(2012.03.06.): 동일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간주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2017.06.12.):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각각 별도로 산정
사례 Q&A
1. 공동명의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동명의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및 시행령이 정한 보증금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5조, 시행령 제53조, 제43조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1거주자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주택의 소득금액 산정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공동명의 주택은 1거주자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단독명의 주택은 각 명의자의 소득으로 개별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소득-3299) 및 시행령 제53조, 제43조에서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택임대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적용 기준은?
답변
임대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5조,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3주택 이상 및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적용 규정을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령§53③항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부가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공동명의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은 동일 1거주자로 봄)로 보아 소득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53조에 따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甲과 乙 부부의 주택소유 현황과 주택임대 관련 보증금 및 월세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보증금

월세

소유 현황

(甲:乙 지분율)

A주택

500,000,000

-

50 : 50

B주택

400,000,000

1,000,000

40 : 60

C주택

500,000,000

-

甲 단독소유

※각 주택은 과세 제외되는 소형주택(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아님

2. 질의내용

 ○ 부부가 주택을 공동 및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수령하는 경우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2017.06.12.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세과-174,2012.03.06.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9. 18. 서면-2018-소득-3299[소득세과-1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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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간주임대료 산정 및 소득 분배 기준

서면-2018-소득-3299[소득세과-1267]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을 각각 임대할 경우, 공동명의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고, 소득금액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요?

S요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할 때, 공동사업장(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산정된 임대료는 월 임대료와 합산하여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정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주택 #간주임대료 #소득분배 #소득세법 #손익분배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3299[소득세과-1267]  ·  2019. 09. 18.

  • 국세청 서면-2018-소득-3299[소득세과-1267](2019.09.18) 회신에 따르면, 부부가 단독명의 및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산정합니다.
  •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5조,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53조 규정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산정하고 월 임대료와 합산한 뒤,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장별로 확정합니다.
  •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며, 단독명의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별도로 산정하여 각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경우, 3주택 이상이며, 과세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됩니다.
  • 결론적으로, 동일 구성원이 경영하는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는 1거주자 기준으로 계산 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3주택 이상 및 보증금합계가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간주임대료 산식 및 보증금 적수 산정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산정하며,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 소득세과-174(2012.03.06.): 동일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간주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2017.06.12.):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각각 별도로 산정
사례 Q&A
1. 공동명의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동명의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및 시행령이 정한 보증금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5조, 시행령 제53조, 제43조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1거주자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주택의 소득금액 산정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공동명의 주택은 1거주자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단독명의 주택은 각 명의자의 소득으로 개별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소득-3299) 및 시행령 제53조, 제43조에서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택임대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적용 기준은?
답변
임대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5조,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3주택 이상 및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적용 규정을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령§53③항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부가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공동명의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은 동일 1거주자로 봄)로 보아 소득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53조에 따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甲과 乙 부부의 주택소유 현황과 주택임대 관련 보증금 및 월세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보증금

월세

소유 현황

(甲:乙 지분율)

A주택

500,000,000

-

50 : 50

B주택

400,000,000

1,000,000

40 : 60

C주택

500,000,000

-

甲 단독소유

※각 주택은 과세 제외되는 소형주택(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아님

2. 질의내용

 ○ 부부가 주택을 공동 및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수령하는 경우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2017.06.12.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세과-174,2012.03.06.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9. 18. 서면-2018-소득-3299[소득세과-1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