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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거래 이벤트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판정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  2023.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ETF 거래이벤트에서 상금 수령을 위해 발생한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ETF 거래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수료를 부담한 후 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벤트 참가를 위해 발생한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해당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ETF이벤트 #거래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상금수령 #국세청 유권해석 #거래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  2023. 12. 13.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2023-12-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ETF 거래 이벤트에 참가해 상금을 수령한 경우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귀질의의 유관기관수수료가 거래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예: 수수료 발생과 상금 획득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한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상금, 현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
  • 소득세법 제33조: 직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정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및 필요시 80% 인정 규정
사례 Q&A
1. ETF 거래 이벤트 상금 수령 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수수료가 상금 기타소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유관기관 수수료 등 비용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이벤트 참가 목적의 ETF 거래에서 부담한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해당 수수료가 기타소득으로 수령한 상금과 직접 관련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3. ETF 이벤트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이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경비와 소득의 직접적 연관성 등 사실관계가 필요경비 산입 여부의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특정 금융상품의 거래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유관기관수수료가 거래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내 증권사인 ○○증권에서는 일간 ETF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참여자 모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 거래금액 5억원 이상 7만원, 30억원 이상 25만원, 300억원 이상 300만원 등

  -해당 이벤트의 참가자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0.0050483%)을 거래수수료로 부담함

2. 질의요지

○상금수령을 목적으로 참여한 ETF거래이벤트에서 발생한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의 상금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출처 : 국세청 2023. 12. 13.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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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거래 이벤트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판정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  2023.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ETF 거래이벤트에서 상금 수령을 위해 발생한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ETF 거래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수료를 부담한 후 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벤트 참가를 위해 발생한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해당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ETF이벤트 #거래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상금수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  2023. 12. 13.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2023-12-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ETF 거래 이벤트에 참가해 상금을 수령한 경우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귀질의의 유관기관수수료가 거래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예: 수수료 발생과 상금 획득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한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상금, 현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
  • 소득세법 제33조: 직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정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및 필요시 80% 인정 규정
사례 Q&A
1. ETF 거래 이벤트 상금 수령 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수수료가 상금 기타소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유관기관 수수료 등 비용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이벤트 참가 목적의 ETF 거래에서 부담한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해당 수수료가 기타소득으로 수령한 상금과 직접 관련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3. ETF 이벤트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이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경비와 소득의 직접적 연관성 등 사실관계가 필요경비 산입 여부의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특정 금융상품의 거래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유관기관수수료가 거래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내 증권사인 ○○증권에서는 일간 ETF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참여자 모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 거래금액 5억원 이상 7만원, 30억원 이상 25만원, 300억원 이상 300만원 등

  -해당 이벤트의 참가자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0.0050483%)을 거래수수료로 부담함

2. 질의요지

○상금수령을 목적으로 참여한 ETF거래이벤트에서 발생한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의 상금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출처 : 국세청 2023. 12. 13.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