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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협정서 유효기간 경과 시 효력 존속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305  ·  2016.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효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필수유지업무협정이 기간 만료 후 갱신되지 않으면 기존 협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지요?

S요약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명시 시 그 기간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 갱신되지 않으면 기존 협정은 소멸된다고 판단됩니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유효기간 #효력 #만료 #소멸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305  ·  2016. 06. 3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5, 2016.6.30 회신 기준.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법 제32조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노사 당사자가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기재(예: 2년 등)하였다면, 해당 기간까지만 협정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만일 유효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만료 후 갱신되지 않았다면 기존 협정은 소멸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입니다.
  •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협정 체결 전까지 종전 협정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음.
  • 필수유지업무 협정: 노사 합의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체결되며,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규정.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관련 규정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필수유지업무협정 유효기간 만료 후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협정서에 유효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기간 만료와 함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유효기간을 기재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유효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규정을 따르나요?
답변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유효기간 규정은 단체협약에만 적용됩니다.
3. 기존 필수유지업무협정 효력 유지 조건이 있나요?
답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유효기간 미설정 시 효력 계속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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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필수유지업무협정서의 효력기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5, 2016. 6.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8년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상 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 이후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성 여부

【회답】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어 노조법 제32조의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유효기간에 대해 달리 정함이 없다면, 노사 쌍방의 합의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새로운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종전 협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
노사 당사자가 2008.7.20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설정하였다면 필수유지업무협정은 그 기간까지만 유효하고 소멸되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30. 노사관계법제과-13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