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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양수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임원 판단

서면-2016-상속증여-3844[상속증여세과-00614]  ·  2016.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 B와 최대주주 A(및 그 자녀) 간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사내이사 등재만으로 임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법인의 사용인 또는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 근거에 따라 친족, 출자 및 지배관계, 사용인 여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내이사 등재 사실만으로 임원 인정 여부는 실질 직무 종사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임원 #사내이사 #주식양도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844[상속증여세과-00614]  ·  2016. 06.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844[상속증여세과-00614](2016.06.03)
  • 양도자 B와 양수자인 C, D, E(법인 주주의 자녀)는 최대주주 A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이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등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친족·사용인·임원·출자지배관계 등으로 특수관계인을 판단하며, 임원에 관한 구체적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을 따릅니다.
  • 2013.9.26. 및 2015.10.28. 해석사례도 동일하게 실질적 직무·지배관계 및 임원 여부를 중시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도 시 이익의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특수관계인’ 정의 및 적용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 범위(사용인·임원·지배주주 등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 및 ‘임원’의 의미
  • 기타: 기존 해석(상속증여세과-561(2013.9.26.), 1119(2015.10.28.))에 따른 임원 실질판단
사례 Q&A
1. 법인 사내이사 등재만으로 임원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임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주식 매매 당사자 간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출자비율, 친족, 경영지배 및 사용인 관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친족, 사용인, 임원, 출자지배관계 등을 특수관계인 범위로 규정합니다.
3. 경영 관여한 적 없는 등기임원도 증여세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임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적 직무 종사에 따라 사실판단한다는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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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자 B는 양수자 C,D,E(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상속증여세과-561, 2013.9.26., 상속증여세과-1119, 2015.10.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주(@10,000원)임

 ○2015.12.16. 사내이사인 기존주주 B는 대표이사A의 자녀들(C, D, E)에게 보유주식 전량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구분

직위

매매전(주)

매매후(주)

20,000

A

대표이사

10,000

10,000

B

사내이사

10,000

0

C

5,000

D

2,500

E

2,500

 ○B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으며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 경영에 관여된 바 없음 ⁠(별도의 등기된 사외이사 없음)

2. 질의내용

 ○양도자 B와 최대주주의 자녀 C, D, E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561, 2013.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증령 제1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1119, 2015.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6. 06. 03. 서면-2016-상속증여-3844[상속증여세과-00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