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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쟁의행위 가능 조합원 산정법(노사관계법제과-2338)

노사관계법제과-2338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할 조합원 수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S요약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에 맞춰 산정된 필요 근로자 수에 비조합원도 포함되며, 전체 인원수에서 유지율을 곱한 뒤 비조합원을 제외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조합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경우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필수유지업무 #쟁의행위 #조합원 산정 #비조합원 #복수노조 #유지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38  ·  2019. 09. 0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8(2019.9.3.) 회신임.
  • 필수유지업무 협정(또는 결정)상 유지·운영 수준을 지키기 위한 필수유지업무 필요인원 산정 시 비조합원도 포함됩니다.
  • 전체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를 기준으로 유지율을 반영하여 필요 인원을 산정한 뒤, 비조합원을 제외한 조합원 수가 해당 업무에 종사해야 할 조합원 수가 됩니다.
  • 상황1에서는 100명 중 80명(80%)이 필수유지업무로 필요하며, 비조합원 50명을 제외하면 30명이 조합원 필수유지인원이 되고, 나머지 조합원 20명만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상황2)는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조합원 수(20명, 즉 80명 필요인원에서 50명 비조합원 제외)를 각 노조의 조합원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관한 쟁의행위)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준수 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9조의2: 필수유지업무 유지율 산정 기준 및 절차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 제2항: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통보·지명 시, 복수 노동조합의 해당 업무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필수유지업무 쟁의행위 기간 조합원 산정 방법은?
답변
필수유지업무 전체 인원에서 유지율을 적용한 필요 인원 수를 산출하고, 비조합원을 뺀 나머지가 조합원 필수유지 인원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조합원도 필수유지업무 필요인원에 포함하므로 전체 근로자×유지율 산정 후 비조합원 제외로 조합원 산정
2. 복수노조일 경우 필수유지업무 조합원 분배 원칙은?
답변
필수유지 조합원 필요인원 수를 각 노조 조합원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제42조의6 제2항에 근거하여 복수노조 상황에서는 각 조합원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
3.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이 80%라면 쟁의행위 참가 가능한 조합원 비율은?
답변
전체 근로자 수의 80%를 산정 후 비조합원을 제외한 조합원만 필수유지업무에 배치하므로, 나머지 조합원이 쟁의행위 참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지율 적용 후 비조합원을 뺀 조합원이 필수유지업무 투입 인원이 되고, 남은 조합원 수만큼 쟁의행위 참가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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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8, 2019. 9. 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황1) 조합원이 50명, 비조합원이 50명으로 총 100명이 근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이 80%로 합의(결정)된 경우, 조합원 중 쟁의행위가 가능한 조합원의 수는
(상황2) A노조 조합원 30명, B노조 조합원 20명, 비조합원 50명으로 총 100명이 근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이 80%로 합의(결정)된 경우, A와 B노조에서 각각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회답】

필수유지업무협정(또는 결정)상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유지업무 필요인원에는 비조합원도 포함되므로,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에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반영하여 필요 근로자 인원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인원에서 비조합원을 제외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 수가 산정됨.
- 상황 1의 경우, 전체 100명에서 유지율(80%)을 반영해 산정한 필수유지업무 필요 근로자 인원은 80명이며, 이중 비조합원 50명을 제외한다면 노동조합에서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해야 할 인원이 30명으로 산정되고, 이에 따라 20명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노조법 제42조의6제2항은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통보ㆍ지명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 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황 2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조합원 수(20명) 중에서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각각 12명, 8명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3. 노사관계법제과-23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