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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8, 2019. 9. 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상황1) 조합원이 50명, 비조합원이 50명으로 총 100명이 근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이 80%로 합의(결정)된 경우, 조합원 중 쟁의행위가 가능한 조합원의 수는
(상황2) A노조 조합원 30명, B노조 조합원 20명, 비조합원 50명으로 총 100명이 근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이 80%로 합의(결정)된 경우, A와 B노조에서 각각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필수유지업무협정(또는 결정)상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유지업무 필요인원에는 비조합원도 포함되므로,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에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반영하여 필요 근로자 인원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인원에서 비조합원을 제외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 수가 산정됨.
- 상황 1의 경우, 전체 100명에서 유지율(80%)을 반영해 산정한 필수유지업무 필요 근로자 인원은 80명이며, 이중 비조합원 50명을 제외한다면 노동조합에서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해야 할 인원이 30명으로 산정되고, 이에 따라 20명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노조법 제42조의6제2항은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통보ㆍ지명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 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황 2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조합원 수(20명) 중에서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각각 12명, 8명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