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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단체협약의 대체근로 금지 효력 쟁점

노사관계법제과-2946  ·  2019.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약정을 두었을 때도 노조법상 허용범위(파업 참가자의 50% 이내) 대체근로가 가능한가요?

S요약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더라도,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파업 참가자의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대체근로는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허용범위 내 대체근로는 노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단체협약 #쟁의행위 #파업 #노동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946  ·  2019. 11.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46, 2019. 11. 13.
  • 노사 간 단체협약에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했더라도, 노조법 제43조 제3항·제4항의 공익보호 취지에 따라 파업 참가자의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체근로 사용이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의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한 대체근로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면, 이는 노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이 노조법의 명문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법률상 허용된 공익 보호 목적 범위까지 배제할 순 없다는 점이 근거로 들려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필수공익사업장에 한해 쟁의행위 시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4항: 대체근로의 구체적 요건·한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공익 보호를 위해 필수공익사업장 쟁의에 한해 일정범위 내 대체근로를 예외적으로 인정
사례 Q&A
1.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필수공익사업장은 쟁의행위 시 파업 참가자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가능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은 필수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단체협약이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답변
단체협약에 전면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허용 범위의 대체근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9-11-13 회신에서 법령상 허용범위 대체근로는 단체협약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 50% 이내 대체근로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노조법 제43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19-11-13)에 따르면 공익 보호 목적상 허용범위 내 대체근로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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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것인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46, 2019. 11.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조법 제43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다면 노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질의상 단체협약은 필수공익사업임에도 노사가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제43조제3항, 제4항에서 공익의 보호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하는 경우 노조법 제43조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13. 노사관계법제과-29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