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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법령해석과-2938]  ·  2019.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건설용역에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이며 세금계산서는 누구 앞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부채납과 관련된 용역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의 내용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근거해서 판단됩니다. 해당 사례에서 ☆타워 건설비용을 ◇◇공사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도시개발 #기반시설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시행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법령해석과-2938]  ·  2019. 11. 0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2019.1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세금계산서는 계약 및 지급관계 등 실질에 따라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사가 기부채납 부담 이행을 위해 사업자에게 직접 건설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세금계산서는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용역공급의 실질적 수혜자가 경제청이긴 하나, 건설비 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사업 발주권을 가진 자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계약서 및 위수탁협약 등에서 확인되는 프로젝트 관리체계, 대금 지급 방식, 사업권 주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과세행정의 실질주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을 들어 형식적 명의나 등기 이전 여부보다는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다는 정의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귀속자주의 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실질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경제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부채납의 근거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신: 계약 목적물에 부합하는 발주 요건 안내
사례 Q&A
1. 공공시설 기부채납 사업에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 즉 사업 발주와 대가 지급의 실질을 가진 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합니다.
2. 기부채납 목적 공공시설 건설비를 시행사가 직접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구 앞으로 발행해야 합니까?
답변
시행사(◇◇공사)가 직접 사업자에게 건설비를 지급하는 경우, 시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에 따라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을 우선합니다.
3. 현장 기부채납사업에서 경제청 명의 등기여도 공급받는 자는 시행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건설비 대가의 지급 주체와 발주권 등이 시행사에 있다면 공급받는 자가 시행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귀속 원칙에 따라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중시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인 ◇◇공사가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이하“☆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공사와 경제청이 ☆타워 건설·관리·운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사가 ☆타워 등을 건설할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공사가 기부채납하여야 할 ☆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청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공사로부터 해당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가 ◇◇공사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실관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 및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임

 ○◇◇공사는 □□지구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복합용지 조성)(이하 ⁠“☆타워”)을 건설하여 경제청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 ☆타워와 연접한 복합시설에 대한 개발·운영·관리는 경제청이 수행하기로 하였음

 ○하지만 ☆타워와 복합시설은 연접해 있는 시설로서 별도의 다른 건축물로 구분하기 어려워 ◇◇공사가 통합하여 개발사업에 대하여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 기획재정부에서 ◇◇공사는 계약목적물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복합시설)에 대하여 통합하여 발주할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공사와 경제청은 ☆타워의 개발사업시행자를 ◇◇공사에서 경제청으로 변경하고 ◇◇공사가 경제청에게 ☆타워 건설비용을 지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경제청은 ☆타워 및 복합시설을 건설(이하 ⁠“본건 사업”)할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타워를 건설하면

 - 그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가 경제청에 해당 건설비용을 지급하고 경제청은 지급받은 건설비용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 경제청은 건설비용 지급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타워 건설비용을 ◇◇공사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사는 이에 동의하였음

 ○경제청은 본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해당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어 ◇◇공사와 위·수탁 협약(이하 ⁠“본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본건 사업의 사업자 공모 및 건설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 본건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사는 사업자 공모에서 신청법인을 본건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여 신청법인과 「□□도시 ☆타워 건설 프로젝트 사업협약」(이하 ⁠“본건 건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제청과 신청법인은 「□□도시 ☆타워 관리·운영 프로젝트 사업협약」(이하 ⁠“본건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였음

 ○본건 건설협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타워 건설비용은 ◇◇공사로부터 지급받으나 복합시설 건설비용은 신청법인이 부담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축물을 건설하며

 -건축물 완공 시 신청법인 명의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경제청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하고

 -본건 관리·운영협약에 따라 ☆타워 및 복합시설을 일정기간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0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법령해석과-2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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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법령해석과-2938]  ·  2019.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건설용역에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이며 세금계산서는 누구 앞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부채납과 관련된 용역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의 내용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근거해서 판단됩니다. 해당 사례에서 ☆타워 건설비용을 ◇◇공사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도시개발 #기반시설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법령해석과-2938]  ·  2019. 11. 0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2019.1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세금계산서는 계약 및 지급관계 등 실질에 따라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사가 기부채납 부담 이행을 위해 사업자에게 직접 건설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세금계산서는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용역공급의 실질적 수혜자가 경제청이긴 하나, 건설비 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사업 발주권을 가진 자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계약서 및 위수탁협약 등에서 확인되는 프로젝트 관리체계, 대금 지급 방식, 사업권 주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과세행정의 실질주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을 들어 형식적 명의나 등기 이전 여부보다는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다는 정의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귀속자주의 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실질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경제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부채납의 근거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신: 계약 목적물에 부합하는 발주 요건 안내
사례 Q&A
1. 공공시설 기부채납 사업에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 즉 사업 발주와 대가 지급의 실질을 가진 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합니다.
2. 기부채납 목적 공공시설 건설비를 시행사가 직접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구 앞으로 발행해야 합니까?
답변
시행사(◇◇공사)가 직접 사업자에게 건설비를 지급하는 경우, 시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에 따라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을 우선합니다.
3. 현장 기부채납사업에서 경제청 명의 등기여도 공급받는 자는 시행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건설비 대가의 지급 주체와 발주권 등이 시행사에 있다면 공급받는 자가 시행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귀속 원칙에 따라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중시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인 ◇◇공사가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이하“☆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공사와 경제청이 ☆타워 건설·관리·운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사가 ☆타워 등을 건설할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공사가 기부채납하여야 할 ☆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청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공사로부터 해당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가 ◇◇공사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실관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 및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임

 ○◇◇공사는 □□지구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복합용지 조성)(이하 ⁠“☆타워”)을 건설하여 경제청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 ☆타워와 연접한 복합시설에 대한 개발·운영·관리는 경제청이 수행하기로 하였음

 ○하지만 ☆타워와 복합시설은 연접해 있는 시설로서 별도의 다른 건축물로 구분하기 어려워 ◇◇공사가 통합하여 개발사업에 대하여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 기획재정부에서 ◇◇공사는 계약목적물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복합시설)에 대하여 통합하여 발주할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공사와 경제청은 ☆타워의 개발사업시행자를 ◇◇공사에서 경제청으로 변경하고 ◇◇공사가 경제청에게 ☆타워 건설비용을 지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경제청은 ☆타워 및 복합시설을 건설(이하 ⁠“본건 사업”)할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타워를 건설하면

 - 그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가 경제청에 해당 건설비용을 지급하고 경제청은 지급받은 건설비용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 경제청은 건설비용 지급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타워 건설비용을 ◇◇공사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사는 이에 동의하였음

 ○경제청은 본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해당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어 ◇◇공사와 위·수탁 협약(이하 ⁠“본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본건 사업의 사업자 공모 및 건설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 본건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사는 사업자 공모에서 신청법인을 본건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여 신청법인과 「□□도시 ☆타워 건설 프로젝트 사업협약」(이하 ⁠“본건 건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제청과 신청법인은 「□□도시 ☆타워 관리·운영 프로젝트 사업협약」(이하 ⁠“본건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였음

 ○본건 건설협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타워 건설비용은 ◇◇공사로부터 지급받으나 복합시설 건설비용은 신청법인이 부담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축물을 건설하며

 -건축물 완공 시 신청법인 명의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경제청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하고

 -본건 관리·운영협약에 따라 ☆타워 및 복합시설을 일정기간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0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법령해석과-2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