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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의 법인세 과세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4[법령해석과-3719]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계약, 보고 의무, 이익 반납 요건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비영리법인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 #법인세 #과세여부 #지자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4[법령해석과-3719]  ·  2021. 10. 26.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4[법령해석과-3719], 2021-10-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귀속된다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결과 발생하는 이익의 귀속, 잔여 사업비의 지자체 반납, 사업비 정산 및 지자체 보고 의무 등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기관(A시니어클럽)이 수익과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탁계약에 따른 손익 귀속 등 실질을 따져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등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에 법인세 과세의무 없음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예외 명시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근거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의 손익이 지자체에 실질 귀속된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운영 시 소득 귀속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 귀속은 사업 손익이 지자체에 돌아가거나, 잔여 사업비 반납 등으로 귀결됨을 의미합니다.
근거
실제 위탁계약의 잔여금 반납, 손익 정산, 실적 보고 조항 등이 근거가 됩니다.
3.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사업 수익금에 대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손익 귀속이 지자체면 법인세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법령은 실질적 귀속을 과세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은 법인법§3②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 등”)로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시니어클럽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받고 ’20.12월 ◇◇광역시 동구청장(이하 ⁠“지자체”)과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구립 도서관 구내식당 운영, 노인택배 배달사업, 커피숍, 이미용실 운영, 자동차 부품 조립 사업장 운영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은 보조금의 일부와 해당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합하여 각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근로계약서,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등을 작성하는 한편 분기별 보조금의 정산 및 월별 사업추진 실적을 지자체에 보고하기로 약정하였음

 ○한편, A시니어클럽은 해당 시장형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데

  -위탁사업 결산 후의 잔여 사업비는 차기로 이월되며 위탁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정산된 사업비 잔액은 지자체에 반납하기로 하였음

 시장형사업단(해피실버하우스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일부발췌)

(사업비 및 사업유형 이외의 주요 협약내용은 다른 사업 협약서와 동일)

 ◇◇광역시 △△청장(갑)이 ◇◇시니어클럽관장(을)에게 「◎◎실버하우스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실버하우스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위탁사업 개요

   가. ⁠(위탁) 사업명 :2021년 시장형 사업단 「◎◎실버하우스사업」

   나. ⁠(위탁) 사업내용 : 어르신들의 신체 특성을 고려, 육체적 활동량이 적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립, 포장 등의 단순 업무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다. ⁠(위탁) 사업기간 : 2021.1.1.~2021.12.31.

   라. ⁠(위탁) 사업비 : 사천이백칠십이만원(₩42,720,000)

제3조(사업의 수행)

  ① ⁠“을”은 ⁠‘사업계획서’와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참여자 활동관리 기준

     - 활동일자는 일 3시간 / 주 4일 / 월 4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활동처의 위치는 ◇◇ 동구 ○○로 108(○○동) □□타운 아파트 상가 2층이다. 협약을 맺은 물품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재가공하여 완성된 형태로 다시 납품한다.

   나. 참여자 활동비 지급 기준 : 참여자 활동비는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에서 일정부분 인건비로 지급하고 판매수익금 발생분을 합하여 지급한다.

제5조(권한과 의무)

   ①“갑”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을”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다.년 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라.사업비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별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②“을”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다.“갑”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 시 제출・보고 의무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중략)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 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임금 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지출증빙서류, 계약서, 자산대장, 사업 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 입력 및 실적보고: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분기별 보조금 정산 및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을”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종결)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①항의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생략)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생략)

 ③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3.(생략)

  4.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다.(생략)

   라.「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거.(생략)

  5.~16.(생략)

 ②(생략)

③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주거복지시설 2.노인의료복지시설

  3.노인여가복지시설 4.재가노인복지시설

  5.노인보호전문기관

  6.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법 제45조 【비용의 부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등】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0. 26.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4[법령해석과-3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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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의 법인세 과세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4[법령해석과-3719]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계약, 보고 의무, 이익 반납 요건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비영리법인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 #법인세 #과세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4[법령해석과-3719]  ·  2021. 10. 26.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4[법령해석과-3719], 2021-10-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귀속된다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결과 발생하는 이익의 귀속, 잔여 사업비의 지자체 반납, 사업비 정산 및 지자체 보고 의무 등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기관(A시니어클럽)이 수익과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탁계약에 따른 손익 귀속 등 실질을 따져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등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에 법인세 과세의무 없음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예외 명시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근거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의 손익이 지자체에 실질 귀속된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운영 시 소득 귀속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 귀속은 사업 손익이 지자체에 돌아가거나, 잔여 사업비 반납 등으로 귀결됨을 의미합니다.
근거
실제 위탁계약의 잔여금 반납, 손익 정산, 실적 보고 조항 등이 근거가 됩니다.
3.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사업 수익금에 대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손익 귀속이 지자체면 법인세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법령은 실질적 귀속을 과세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은 법인법§3②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 등”)로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시니어클럽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받고 ’20.12월 ◇◇광역시 동구청장(이하 ⁠“지자체”)과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구립 도서관 구내식당 운영, 노인택배 배달사업, 커피숍, 이미용실 운영, 자동차 부품 조립 사업장 운영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은 보조금의 일부와 해당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합하여 각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근로계약서,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등을 작성하는 한편 분기별 보조금의 정산 및 월별 사업추진 실적을 지자체에 보고하기로 약정하였음

 ○한편, A시니어클럽은 해당 시장형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데

  -위탁사업 결산 후의 잔여 사업비는 차기로 이월되며 위탁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정산된 사업비 잔액은 지자체에 반납하기로 하였음

 시장형사업단(해피실버하우스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일부발췌)

(사업비 및 사업유형 이외의 주요 협약내용은 다른 사업 협약서와 동일)

 ◇◇광역시 △△청장(갑)이 ◇◇시니어클럽관장(을)에게 「◎◎실버하우스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실버하우스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위탁사업 개요

   가. ⁠(위탁) 사업명 :2021년 시장형 사업단 「◎◎실버하우스사업」

   나. ⁠(위탁) 사업내용 : 어르신들의 신체 특성을 고려, 육체적 활동량이 적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립, 포장 등의 단순 업무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다. ⁠(위탁) 사업기간 : 2021.1.1.~2021.12.31.

   라. ⁠(위탁) 사업비 : 사천이백칠십이만원(₩42,720,000)

제3조(사업의 수행)

  ① ⁠“을”은 ⁠‘사업계획서’와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참여자 활동관리 기준

     - 활동일자는 일 3시간 / 주 4일 / 월 4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활동처의 위치는 ◇◇ 동구 ○○로 108(○○동) □□타운 아파트 상가 2층이다. 협약을 맺은 물품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재가공하여 완성된 형태로 다시 납품한다.

   나. 참여자 활동비 지급 기준 : 참여자 활동비는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에서 일정부분 인건비로 지급하고 판매수익금 발생분을 합하여 지급한다.

제5조(권한과 의무)

   ①“갑”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을”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다.년 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라.사업비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별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②“을”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다.“갑”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 시 제출・보고 의무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중략)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 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임금 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지출증빙서류, 계약서, 자산대장, 사업 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 입력 및 실적보고: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분기별 보조금 정산 및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을”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종결)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①항의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생략)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생략)

 ③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3.(생략)

  4.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다.(생략)

   라.「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거.(생략)

  5.~16.(생략)

 ②(생략)

③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주거복지시설 2.노인의료복지시설

  3.노인여가복지시설 4.재가노인복지시설

  5.노인보호전문기관

  6.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법 제45조 【비용의 부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등】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0. 26.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4[법령해석과-3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