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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상시근로자 승계 계산방법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서면-2023-법인-3297  ·  2024.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합병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직전 과세연도는 피합병법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여 계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병 #상시근로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승계근로자 #국세청 #피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297  ·  2024. 05. 08.

  • 국세청 서면-2023-법인-3297(2024-05-08) 회신에 따르면, 합병법인의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합병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합병법인 소속으로 간주하여 계산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법인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로 하여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서 각각의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산출된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기준에 직접 연동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병 이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피합병법인의 근로자가 합병 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합병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으로,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 합병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근로자 수를 더하는 산정 방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9항: 합병 등 특수한 경우 제23조 제13항을 준용함을 명문화
  •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산 기준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합병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은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합병법인 소속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3297에 따르면,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합병법인 근무자로 봅니다.
2. 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무엇을 더해야 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의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합병한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근무 중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및 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의‘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이 합병으로 종전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합병법인(질의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더하는‘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상시근로자 수’역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가 합병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1.12.31. 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갑법인의 근로자 8명(청년 4명, 청년 외 4명)을 승계받음

   [ 상시근로자 수 현황 ⁠(명)]

사업연도

질의법인

갑법인

전체

청년

청년 외

전체

청년

청년 외

2020

17.66

8.41

9.25

0.25

0.8

0.17

2021

17.08

9.41

7.67

7.91

2.83

5.08

2022

27.58

15.16

12.42

-

-

-

 

2. 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합병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8. 서면-2023-법인-3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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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상시근로자 승계 계산방법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서면-2023-법인-3297  ·  2024.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합병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직전 과세연도는 피합병법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여 계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병 #상시근로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승계근로자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297  ·  2024. 05. 08.

  • 국세청 서면-2023-법인-3297(2024-05-08) 회신에 따르면, 합병법인의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합병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합병법인 소속으로 간주하여 계산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법인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로 하여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서 각각의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산출된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기준에 직접 연동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병 이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피합병법인의 근로자가 합병 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합병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으로,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 합병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근로자 수를 더하는 산정 방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9항: 합병 등 특수한 경우 제23조 제13항을 준용함을 명문화
  •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산 기준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합병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은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합병법인 소속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3297에 따르면,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합병법인 근무자로 봅니다.
2. 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무엇을 더해야 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의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합병한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근무 중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및 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의‘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이 합병으로 종전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합병법인(질의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더하는‘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상시근로자 수’역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가 합병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1.12.31. 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갑법인의 근로자 8명(청년 4명, 청년 외 4명)을 승계받음

   [ 상시근로자 수 현황 ⁠(명)]

사업연도

질의법인

갑법인

전체

청년

청년 외

전체

청년

청년 외

2020

17.66

8.41

9.25

0.25

0.8

0.17

2021

17.08

9.41

7.67

7.91

2.83

5.08

2022

27.58

15.16

12.42

-

-

-

 

2. 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합병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8. 서면-2023-법인-3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