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내 SaaS 해외공급 부가가치세 국외공급 해당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084  ·  202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국외공급(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SaaS 서비스는 국외공급(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SaaS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공급 #국세청 #소프트웨어 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084  ·  2024. 05.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084(2024.05.30)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자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홈페이지가 국내에 개설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국외공급)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국내사업자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SaaS를 해외고객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국외공급(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등) 및 기존 유권해석을 근거로, SaaS 등 정보통신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려면 거래의 실질, 공급장소, 고객구분 등 세부 요건 충족이 필수적임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사례에서 영세율 적용 여부는 공급방식, 장소, 고객, 지급방법 등 실질적 요건별로 개별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 규정, 전자적 용역은 수요자의 소재지 원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정보통신업의 영세율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조, 제11조: 용역의 정의와 공급 및 과세대상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국내 홈페이지 통해 해외 고객에 SaaS 제공 시 부가세 영세율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 SaaS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국외공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084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2조공급장소에 관한 규정에 의거
2. SaaS 수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SaaS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공급장소, 고객, 지급방법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영세율 적용 범위, 대가 지급방법 요건 등 관련 규정
3. 소프트웨어 개발업 해외 판매 시 용역 국외공급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외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국외공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공급장소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2조, 국세청 해석례(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084)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AA(이하 ⁠“신청법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신청법인이 개발한 ⁠“BBB(영문명, CCC)” 홈페이지 ⁠“www.DDD.io/”등을 통해

  -게임개발사가 독자 개발하기 어려운 서버기능 구현과 서버 유지‧보수 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게임개발사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함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기존 패키지 유통과 달리 별도 하드웨어 설치가 필요 없고, 원격 지원도 가능해 비용 효율적으로 사업 가능함

2.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를 제공한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서비스형 혹은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로 번역하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기본 IT인프라 및 플랫폼을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의 서비스임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30. 사전-2024-법규부가-00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내 SaaS 해외공급 부가가치세 국외공급 해당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084  ·  202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국외공급(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SaaS 서비스는 국외공급(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SaaS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공급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084  ·  2024. 05.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084(2024.05.30)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자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홈페이지가 국내에 개설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국외공급)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국내사업자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SaaS를 해외고객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국외공급(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등) 및 기존 유권해석을 근거로, SaaS 등 정보통신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려면 거래의 실질, 공급장소, 고객구분 등 세부 요건 충족이 필수적임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사례에서 영세율 적용 여부는 공급방식, 장소, 고객, 지급방법 등 실질적 요건별로 개별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 규정, 전자적 용역은 수요자의 소재지 원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정보통신업의 영세율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조, 제11조: 용역의 정의와 공급 및 과세대상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국내 홈페이지 통해 해외 고객에 SaaS 제공 시 부가세 영세율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 SaaS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국외공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084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2조공급장소에 관한 규정에 의거
2. SaaS 수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SaaS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공급장소, 고객, 지급방법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영세율 적용 범위, 대가 지급방법 요건 등 관련 규정
3. 소프트웨어 개발업 해외 판매 시 용역 국외공급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외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국외공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공급장소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2조, 국세청 해석례(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084)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AA(이하 ⁠“신청법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신청법인이 개발한 ⁠“BBB(영문명, CCC)” 홈페이지 ⁠“www.DDD.io/”등을 통해

  -게임개발사가 독자 개발하기 어려운 서버기능 구현과 서버 유지‧보수 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게임개발사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함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기존 패키지 유통과 달리 별도 하드웨어 설치가 필요 없고, 원격 지원도 가능해 비용 효율적으로 사업 가능함

2.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를 제공한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서비스형 혹은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로 번역하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기본 IT인프라 및 플랫폼을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의 서비스임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30. 사전-2024-법규부가-00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