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90, 2016. 2.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노조법 제41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A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모바일 투표 업체'에 위탁하여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 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직접ㆍ비밀ㆍ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 투표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본인 인증절차, 투표권자 D/B 및 투표결과 D/B의 분리 등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 되고, 중복투표ㆍ해킹방지 등 기술ㆍ제도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식이 구축ㆍ실현되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가 명확히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