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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투표 찬반투표의 적법성 판단 기준

노사관계법제과-390  ·  2016.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바일 전자투표 업체를 통한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법적으로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조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방식이어야 하며, 모바일 전자투표는 본인 인증 등 절차를 통해 비밀이 명확히 보장되고, 중복 투표·해킹 방지 등 기술적·제도적 조치가 객관적·투명하게 마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모바일투표 #전자투표 #직접투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90  ·  2016. 02.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90, 2016.2.25.
  • 모바일 전자투표 등을 통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 투표가 확인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당성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본인 인증 절차, 투표권자와 결과 데이터베이스 분리 등으로 비밀이 보장되고, 중복투표·해킹방지 등 기술·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요건이 명확하게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입증 책임은 노동조합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의 회신 내용은 노동조합이 모바일 전자투표를 사용할 때 법적 위험성과 추가 입증 부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찬성 필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투표 절차, 비밀성·직접성·무기명성 요건 명확화
  • 전자서명법 등 관련 기술적 제도: 전자투표의 본인 인증·정보보안 관련 조치 필요
사례 Q&A
1.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을 써도 되나요?
답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바일 전자투표도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본인 인증, 데이터 분리, 기술적 투명성 등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모바일 전자투표로 노조 투표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조합원 본인 확인 절차와 투표 정보의 비밀성·무기명성, 중복투표 방지 등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명확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비밀 보장, 중복방지, 공정성 확인 등 요건을 강조하였습니다.
3. 노조 모바일 투표의 적법성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공정성, 투명성, 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노조가 직접 투표의 공정성·투명성을 입증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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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90, 2016. 2.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조법 제41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A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모바일 투표 업체'에 위탁하여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 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직접ㆍ비밀ㆍ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 투표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본인 인증절차, 투표권자 D/B 및 투표결과 D/B의 분리 등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 되고, 중복투표ㆍ해킹방지 등 기술ㆍ제도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식이 구축ㆍ실현되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가 명확히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2. 25. 노사관계법제과-3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