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과-921, 2009.06.17.)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xxxx년 임야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 회수가 지연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화해권고결정(확정판결일 xxxx년)에 따라 원금 및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연15% 지연이자를 적용함
○xxxx년까지 총 @@억원(원금 @@억원, 이자 @억원)을 수령하여 정산 종료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이자 @억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원천세과-2450, 2008.11.07.
위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임.
○ 소득세과-921, 2009.06.17.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과-921, 2009.06.17.)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xxxx년 임야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 회수가 지연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화해권고결정(확정판결일 xxxx년)에 따라 원금 및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연15% 지연이자를 적용함
○xxxx년까지 총 @@억원(원금 @@억원, 이자 @억원)을 수령하여 정산 종료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이자 @억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원천세과-2450, 2008.11.07.
위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임.
○ 소득세과-921, 2009.06.17.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