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과-921, 2009.06.17.)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xxxx년 임야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 회수가 지연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화해권고결정(확정판결일 xxxx년)에 따라 원금 및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연15% 지연이자를 적용함
○xxxx년까지 총 @@억원(원금 @@억원, 이자 @억원)을 수령하여 정산 종료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이자 @억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원천세과-2450, 2008.11.07.
위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임.
○ 소득세과-921, 2009.06.17.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