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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적용 요건 및 예외 해석

지방세운영과-1538  ·  2014.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 어떤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유흥접객원이 없거나 고급오락장 실체가 없으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는 허가 요건, 유흥접객원의 유무, 반영구적 객실 규모·개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기준일에 유흥접객원이 없고 고급오락장 실체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허가요건 #유흥접객원 #객실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538  ·  2014. 05. 08.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38(2014.05.08.) 회신에 따름
  •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유흥주점이고, 유흥접객원이 존재하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면적 기준 또는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 과세 기준일 현재 유흥접객원이 없고, 고급오락장 실체를 갖추지 않은 점이 명백할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세부적 사실판단(접객원 존재, 실체 유무 등)은 실제 과세권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요건 명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중과세 적용 대상 영업장의 구체적 요건(허가, 접객원, 객실 규모) 명시
  • 식품위생법 제37조: 유흥주점영업의 허가 요건 근거 제공
사례 Q&A
1.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요건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답변
식품위생법상 허가, 유흥접객원의 존재, 반영구적 객실의 크기 또는 수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재산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근거
2. 유흥접객원이 없는 유흥주점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 기준일에 유흥접객원이 없고 고급오락장으로 실체가 없으면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유흥주점의 중과세 여부는 누가 확인하고 결정하나요?
답변
실제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 등)이 현장 사실관계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재산세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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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38, 2014. 5. 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회답】

유흥주점의 재산세는 허가대상여부, 유흥접객원 유무, 반영구적 구획된 객실의 크기와 개수 등의 중과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야 하지만,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고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않은 점이 명백할 때는 재산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고,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 세 해당 여부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및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에서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을 규정하면서 ①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② 유흥접객원을 두어야 하며, ③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해당 과세권자가 직접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 식품위생법 제37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5. 08. 지방세운영과-15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