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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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38, 2014. 5. 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유흥주점의 재산세는 허가대상여부, 유흥접객원 유무, 반영구적 구획된 객실의 크기와 개수 등의 중과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야 하지만,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고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않은 점이 명백할 때는 재산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고,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 세 해당 여부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및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에서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을 규정하면서 ①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② 유흥접객원을 두어야 하며, ③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해당 과세권자가 직접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 식품위생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