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생략 시 부과처분 적법성

지방세정책과-3  ·  2014.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고지서 서식상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용어가 달리 표기된 경우 해당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납세고지서의 일부 기재사항이 생략되거나 용어 표기 등이 변경되더라도, 과세연도와 세목, 세액, 납부기한, 과세대상 재산 특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세액산출의 근거, 납부장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세고지서 #지방세 #부과처분 #기재사항 #과세연도 #세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정책과-3  ·  2014. 11. 20.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2014.11.20.) 회신임을 밝힙니다.
  • 납세고지서 법정서식에 비해 기재사항에 일부 오류나 누락이 있더라도,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과세대상 재산 특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세액산출의 근거, 납부장소 등이 납세고지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필수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필수사항이 충실히 포함되어 있다면, 표기 위치나 표현의 일부 변경, 일부 용어 수정 등이 있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07두160)도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세액산출 근거,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납세고지서에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 방법에 관해 명시
  •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160 판결: 기재사항 일부 오류가 있어도 본질적 내용이 갖추어졌다면 적법하다고 판단
사례 Q&A
1. 납세고지서 용어를 수정하거나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경우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고지서에 필수기재사항(과세연도, 세목, 세액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일부 용어 수정, 누락이 있어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대법원 2007두160 판결이 근거입니다.
2.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란이 누락되었을 때 부과처분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표준액 등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면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야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3. 납세고지서에 과세근거가 뒷면에 표기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과세근거 등 필수 기재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다면 표기 위치 변경만으로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근거
필수 기재사항의 충실한 기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납세고지서 서식의 기재사항 일부가 생략되거나, 용어표기 등을 변경한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 2014. 11. 2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납세고지서 서식의 기재사항 일부가 생략되거나, 용어표기 등을 변경한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서식의 앞면에 표기하여야 하는 과세근거를 뒷면에 표시, 과세구분을 과세내역으로, 물건소재지를 대표물건으로 수정 표기, 서식 3단에서 과세표준란 누락 등

【회답】

납세고지서 법정서식에 비해 기재사항에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상기 열거한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과세대상 재산 특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세액산출의 근거, 납부장소 등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유】

○「지방세기본법」제55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 위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적법하지 않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근거가 납세고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160 판결 참조)
○ 따라서, 납세고지서 법정서식에 비해 기재사항에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상기 열거한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과세대상 재산 특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세액산출의 근거, 납부장소 등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5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1. 20. 지방세정책과-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