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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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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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 2014. 11. 2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납세고지서 서식의 기재사항 일부가 생략되거나, 용어표기 등을 변경한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서식의 앞면에 표기하여야 하는 과세근거를 뒷면에 표시, 과세구분을 과세내역으로, 물건소재지를 대표물건으로 수정 표기, 서식 3단에서 과세표준란 누락 등
납세고지서 법정서식에 비해 기재사항에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상기 열거한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과세대상 재산 특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세액산출의 근거, 납부장소 등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지방세기본법」제55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 위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적법하지 않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근거가 납세고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160 판결 참조)
○ 따라서, 납세고지서 법정서식에 비해 기재사항에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상기 열거한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과세대상 재산 특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세액산출의 근거, 납부장소 등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