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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인복지시설 단기 일반환자 입소 시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70  ·  2014.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 일반 환자가 1개월 이내로 일시 입소한 경우에도 해당 시설을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보아 취득세 추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 대부분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인 상황에서, 일반 환자 2명이 1개월 이내로 일시 입소한 경우에도 해당 시설은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취득세 면제 #유료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 #일반환자 일시입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570  ·  2014. 09. 04.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70(2014.9.4.) 회신에 근거함.
  •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 일반 환자 둘이 1개월 이내로 잠시 입소한 사실만으로 그 전체 시설을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입소자 대부분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만 부담시키는 경우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일반 환자의 입소가 단기적·예외적으로 이뤄진 점과 전체적인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무료노인복지시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과세관청의 최종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무료노인복지시설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50%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유형(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기준 등 규정
사례 Q&A
1.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일반 환자 일시 입소 시 취득세 감면 받나요?
답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이고 일반 환자 입소가 단기간·예외적일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시설의 실제 운영 형태와 입소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2. 일반 환자가 잠시 머물렀다고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유료 시설로 분류되나요?
답변
단기간(1개월 이내) 일반 환자 입소만으로 무료노인복지시설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주류를 이루고 단기 입소임이 확인된 경우 유료 전환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지방세 감면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이고 본인부담금·비급여만 부담하는 등 무료시설로 운영해야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현황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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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관련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70, 2014. 9. 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시설인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 일반 환자 2명이 일시적(1개월 이내)으로 입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시설인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 일반 환자 2명이 일시적(1개월 이내)으로 입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추징할 수 없다.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는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노인복지법」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 건 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정원 76명, 총 입소자 173명)로 신고하고, 입소자 대부분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자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노인요양급여 이외에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입소자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13. 2월(15일간) 및‘13. 7월(18일간) 각1명의 일반 환자가 입소하였음이‘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일반 환자들의 입원기간이 단기간이며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 급여대상자인 점 등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살펴볼 때, 이 건 복지시설은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에서는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법」 제31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9. 04. 지방세특례제도과-15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