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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소유 경작지 재산세 면제 범위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385  ·  201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통사찰 소유 경작지가 사찰에서 약 2km 떨어져 있을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전통사찰보존법 상 ‘경내지’의 명칭이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어도, 재산세 감면 범위는 여전히 사찰 경내지에 한정되며, 사찰과 지리적으로 떨어진 경작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입니다.
#전통사찰 #전통사찰보존법 #경내지 #전통사찰보존지 #재산세 #재산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85  ·  2014. 02. 06.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5(2014.2.6.) 회신 내용에 따름.
  •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은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감면 취지 및 범위는 종전 경내지와 같으므로 재산세 면제 범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 쟁점 토지가 사찰과 직선거리 약 2km 떨어진 농지로, 전통사찰 경계 안이나 그 인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찰과의 지리적·공간적 밀접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소유만으로 감면 대상이 확대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현행법 및 판례, 행안부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경작지는 재산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5항: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에 대해 재산세 면제 규정
  • 전통사찰보존법(2012.2.17. 개정 전) 제2조 제3호: 경내지의 개념 및 대통령령으로 범위 규정
  • 전통사찰보존법(2012.2.17. 개정 후) 제2조 제3호: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하며, 그 범위를 법률로 규정
  • 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경내지'는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해당
사례 Q&A
1. 전통사찰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도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 밀접성이 없는 토지는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통사찰 경계 내 또는 인근이 아니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2. 사찰에서 소유한 농지가 약 2km 떨어져 있을 때 재산세 감면 여부는?
답변
사찰에서 약 2km 떨어진 농지는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과 관련법령에 따라, 경계 안 또는 인접지에 한정하여 감면이 인정됩니다.
3. ‘경내지’ 대신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이 바뀐 이후 감면범위가 확대되었나요?
답변
명칭이 바뀌어도 감면 대상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며,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감면범위를 해석한다고 명확히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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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통사찰 소유 경작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5, 2014. 2.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통사찰 소유 경작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여부 질의 회신

【회답】

법령을 개정 후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은 바뀌었어도, 가리키는 구체적인 범위나 감면 취지가 여전히 사찰 '경내지'와 동일한다. 따라서 약2km 떨어진 농지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경내지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12.8.18)된 상황에서 종전과 같이 경내지로 해석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전통사찰보존법(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 "경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경내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전통사찰보존법(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3호에서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하고,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내지 범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였습니다.
○ 또한, 대법원에서는 舊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ㆍ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다22028 판결참조)하면서
- 그 판단 취지로서 아무런 관련성 없이 경내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경내지의 범위가 무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전통사찰이 있는 장소와 무관하게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경작지ㆍ산림ㆍ초지 등이 경내지에 해당하게 된다는 불합리성을 들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쟁점 토지가 전통사찰과 직선거리로 약 2㎞떨어진 농지로서 전통사찰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 보기 어렵고, 전통사찰과 지리적ㆍ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舊 전통사찰보존법 상 경내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한편, 舊 전통사찰보존법의 "경내지"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범위가 경내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종전 규정과 현행 규정을 비교하면 "경내지"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종전 경내지의 구체적 범위가 동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취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명칭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계속 "경내지"로 해석하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규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면제대상은 종전과 같은 舊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로 한정되며, 쟁점 토지는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 /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 에서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 「전통사찰보존법(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함)」 제2조제3호 / 「전통사찰보존법(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3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2. 06. 지방세운영과-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