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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촬영·제작 업무 파견대상 해당 여부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2938  ·  2017.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화촬영 및 제작 현장의 다양한 분야별 업무와 보조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화촬영 및 제작 현장에서의 다양한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직무분류에 따라 달리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감독, 촬영기사, 사무지원 종사자 등의 일부 직무는 해당될 수 있으나, 조명, 무대목공, 회계 및 경리 등은 파견대상이 아니며, 특히 보조업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제작 #파견근로 #감독 #촬영기사 #조명 #파견대상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938  ·  2017. 12.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38, 2017.12.08
  • 영화촬영·제작 현장에서 감독의 경우 '184 영화감독'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출 보조업무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유보됨.
  • 조명 보조업무, 무대설치, 소품, 의상, 도구제작 등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해당 전문가분야에 포함되지 않아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동시녹음·후시녹음 보조업무는 '23514 녹음기사'일 수 있으나, 파견은 보조업무에만 허용됨.
  • 카메라촬영 및 관련 보조는 '23513 촬영기사'로서 보조업무에 한하여 파견 허용됨.
  • 컴퓨터 그래픽 및 애니메이션 제작업무는 '12040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보조업무는 구체 내용에 따라 판단됨.
  • 문서정리 등의 사무지원은 '317 사무지원 종사자'에 해당하면 파견 가능하나, 예산 확인·경리 등은 회계사무원에 해당하여 파견대상 제외될 수 있음.
  • 일시·간헐적 사유는 법령상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업무량 급증 등 사정에 따라 최대 6개월 한시로 파견 허용 가능성이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파견 허용업무 및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명시
  • 한국표준직업분류(2000-2호):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예: 감독, 배우 등)
  • 한국표준직업분류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예: 촬영기사, 녹음기사 등)
  • 파견근로자보호법: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의한 6개월 한시 파견 허용
  • 한국표준직업분류 71364: 무대전기원 및 75기타 기능원(조명, 의상 등은 파견대상아님)
사례 Q&A
1. 영화촬영 현장에서 감독, 조명, 촬영기사 등은 파견근로 적용이 되나요?
답변
감독과 촬영기사 등은 일부 파견대상업무에 속할 수 있으나, 조명 등 기능직군은 파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독은 184 전문가, 촬영기사는 235 기술종사자(보조업무 시), 조명 등은 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분류됩니다.
2. 영화제작 현장의 사무지원, 문서정리, 경리 등의 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사무지원 및 문서정리 업무는 '317 사무지원 종사자' 해당 시 파견이 가능하지만, 경리나 회계사무원은 파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사무지원 종사자(317)는 파견대상이고, 회계사무원(31510)은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영화·드라마 제작에서 일시적 인력 수요 해결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나요?
답변
업무량 급증 등 일시·간헐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 한시적으로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일시·간헐적 사유의 구체적 법령 기준은 없으나 업무량 급증 등 인정 시, 6개월 내 파견 허용이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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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촬영 및 제작 관련 분야별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38, 2017. 12. 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영화 촬영 및 제작과 관련된 분야별 업무 또는 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질의
◇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현장에서의 아래 업무가 ⁠‘184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작품 연출 및 연출과 관련된 보조 업무(질의 1)
② 조명 및 조명사용과 관련된 보조업무(질의 3)
③ 무대설치, 의상, 소품, 도구제작과 관련된 업무 및 보조업무(질의 4, 5)
④ 동시녹음 또는 후시녹음과 관련된 각종 업무(질의6)
⑤ 매체에 삽입될 컴퓨터그래픽(CG)이나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업무 및 보조업무(질의7)
관련 질의
◇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현장에서의 카메라촬영 및 촬영에 관련된 보조 업무가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질의2)
관련 질의
◇ 영화제작 시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연락업무 등(기획안 정리, 섭외 연락, 일정 정리, 예산 확인, 사용경비 정산 등)의 보조업무가 ⁠‘291 관리 준전문가’ 또는 ⁠‘317 사무 지원 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질의8)
관련 질의
◇ 영화ㆍ드라마 제작사는 평상시 기획 등을 위해 상시 2~5인 정도의 근로자로 운영되나, 제작이 확정될 경우 통상 3~6개월에 걸쳐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시기에 필요한 스텝(촬영, 조명, 제작, 등)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 경우 일시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견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9)

【회답】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이하 동일함)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는 영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및 연극에서 연기를 하거나 감독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방송에서 뉴스를 보도하며 사회를 보는 업무를 수행
- 구체적 직업 예시로 영화배우ㆍ탤런트 등 연기자, 영화감독ㆍ무대감독 등 감독, 아나운서 등 프로그램 진행자가 기재되어 있음
1 작품 연출 및 연출과 관련된 보조 업무(질의 1)
- 질의에서의 ⁠‘작품 연출’이 영화나 프로그램 제작의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감독을 의미한다면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하위에 속해있는 ⁠‘18415 영화감독’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연출과 관련된 보조업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조명 및 조명사용과 관련된 보조업무(질의 3)
- 질의에서 언급된 조명 및 조명사용과 관련된 보조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기자나 감독, 진행자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영화ㆍ방송 제작을 위해 조명장치를 설치ㆍ조절ㆍ수리하는 등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71364 무대 전기원’*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극장ㆍ방송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전기장치나 조명장치를 설치ㆍ수리하는 자를 말함(예: 조명 기사, 조명원, 조명조정원 등)
**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28371 조명기사’(연극ㆍ영화ㆍ무용ㆍ방송드라마 제작을 위한 조명설비 설치ㆍ조절하는 자를 말함)를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 신구연계표에서는 2007년의 ⁠‘28371 조명기사’가 2000년의 ⁠‘71364 무대전기원’으로 연계되어 있음
3 무대설치, 의상, 소품, 도구제작과 관련된 업무 및 보조업무(질의 4, 5)
- 무대설치, 의상, 소품, 도구제작 및 그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기자나 감독, 진행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무대설치의 경우 ⁠‘71254 무대목공’ 또는 ⁠‘71413 무대장치 도장원’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고, 의상ㆍ소품ㆍ도구제작의 경우 ⁠‘75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53 섬유, 의복제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등)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동시녹음 또는 후시녹음과 관련된 각종 업무(질의6)
- 동시녹음 또는 후시녹음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기자나 감독, 진행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영화제작 등의 목적으로 녹음 관련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23514 녹음기사’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경우 보조업무에 한하여 파견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5 매체에 삽입될 컴퓨터그래픽(CG)이나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업무 및 보조업무 ⁠(질의7)
- 매체에 삽입될 컴퓨터그래픽(CG)이나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업무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기자나 감독, 진행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매체에 삽입될 컴퓨터그래픽(CG)이나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업무는 ⁠‘12040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또는 ⁠‘18316 만화영화작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관련 보조업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2040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또는 ⁠‘18316 만화영화작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질의2) 카메라촬영 및 촬영과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하위에 속해있는 ⁠‘23513 촬영기사’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경우 보조업무에 한하여 파견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질의8) 구체적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만약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방문객 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317 사무지원 종사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산확인 및 사용경비 정산 업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업체의 재무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등 회계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31510 회계사무원’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까지 포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
질의9)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질의의 경우, 간헐적인 사유로 인해 업무량이 급증하였음에도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시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이 경우 최대 6개월까지만 파견이 허용됨),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2. 08. 고용차별개선과-29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