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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거부 시 파견 근로자 사용의 일시적·간헐적 사유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32  ·  2017.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주업체 직원들이 주말특근을 거부하여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간 파견근로자 300명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파견법상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외주업체 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을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나 기존인력으로 대행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파견근로자 #일시적 사유 #간헐적 사유 #주말특근 #근로자파견 #인력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732  ·  2017. 03. 21.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32, 2017.3.21.
  • 법령상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구체적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외주업체 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거나, 기존직원으로 업무대행이 가능하다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 증가 등은 적시에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서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단, 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고, 전문지식·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만 파견 허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 가능
  • 파견법상 일시적·간헐적 사유는 구체적 사유 및 요건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통상적으로 경기 변동·계절적 요인·갑작스런 주문 증가 등은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
  • 반면, 연차휴가·교육훈련·노조전임 등 예측 가능한 업무공백은 통상적인 인력운용에 해당해 적용 제외
사례 Q&A
1. 주말특근 거부로 파견근로자 단기 채용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인가요?
답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나 기존직원 대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불가피한 인력공백보다는 예측 가능성 및 기존 직원으로 대체 가능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파견법상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구체적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기 변동, 계절적 이유, 갑작스러운 주문 증가 등이 통상적으로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일반적 예시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3. 노조전임·연차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연차휴가, 노조전임 등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인력공백으로, 파견법상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인 인력운용 사유는 파견법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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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32, 2017. 3. 2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ㆍ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 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파견법」 제5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대해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나,
- 연차휴가,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전임기간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이 업무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여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고용평등정책과-835, ’10.10.2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 외주업체 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나, 외주업체 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에도 불구하고 기존직원의 업무대행이 가능하다면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3. 21. 고용차별개선과-7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