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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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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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32, 2017. 3. 2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ㆍ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 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파견법」 제5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대해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나,
- 연차휴가,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전임기간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이 업무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여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고용평등정책과-835, ’10.10.2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 외주업체 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나, 외주업체 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에도 불구하고 기존직원의 업무대행이 가능하다면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