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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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표를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제품에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타인의 상표를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제품에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명의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특령§2①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위탁제조하는 사업(이하 “유사제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의 제조업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와 ‘◇◇’ 상표권에 관하여, 국내 홈쇼핑 판매와 국내기업의 단체복 판매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자기명의의 독립된 상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시 업종을 의류 도·소매업으로 분류함
○ 질의법인은 판매할 제품을 직접 기획 및 디자인한 후 □□□□(주)에 제조의뢰하고 □□□□(주)의 하청업체에 위탁생산하여 판매함
- 제품에는 ‘◇◇’의 상표와 제조원이 ‘□□□□(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고, 질의법인이 제조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호 등은 부착되어 있지 않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 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7-0…1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 감면] ← 현행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2003.3.24 신설되면서 삭제됨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