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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 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시장 진출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해외현지법인 및 영업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21조의2 규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별 행정업무 지연처리, 결산일 상이 등으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일부 미 제출하였음
○ 관할세무서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자료제출·보완 요구서의 발송없이 과태료를 부과
2. 질의내용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자료제출·보완 요구서의 발송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정당한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의(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