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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건수 및 산업재해율(재해율) 산정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979  ·  2020.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일반재해와 중대재해가 산업재해건수 및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일반재해는 산업재해건수에는 포함되나 산업재해율(재해율) 산정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중대재해는 산업재해건수와 산업재해율 모두에 포함되며, 2019.1.1.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부터 현재 규정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율 #산업재해건수 #건설현장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일반재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79  ·  2020. 03.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79(2020.3.5.) 유권해석에 따름
  • 일반재해는 건설현장 산업재해건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산업재해율 산정에서는 불포함됩니다.
  • 중대재해(업무상 사망사고 등)는 산업재해건수와 산업재해율 모두에 포함됩니다.
  • 산업재해율(재해율)은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하며, 2019.1.1.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부터 적용됩니다.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979(2020.3.5.)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은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재해 통계 산정 기준을 규정
  • 시행규칙 별표1 적용일: 2019.1.1.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부터 적용
사례 Q&A
1. 건설현장 일반재해는 산업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건설현장의 일반재해는 산업재해율(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재해율은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로 일반재해는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율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특히 사망사고는 산업재해율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산업재해율은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로, 중대재해(사망)는 해당 통계에 반영됩니다.
3. 산업재해율 산정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부터 현재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이 2019.1.1. 이후 사망사고부터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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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건수 산정방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79, 2020. 3.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산업재해건수 및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여부
1. 건설현장 / 일반재해 발생 : 산업재해건수 산정 - 포함,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 산정 - 불포함
2. 건설현장 / 중대재해 발생 : 산업재해건수 산정 - 포함,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산정 - 포함
3. 2020년 07월 재해율 산정발표시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 산정기간: 2019.01.01~2019.12.31

【회답】

ㆍ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은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로서 귀 질의의 일반재해는 포함되지 않으며, ’19.1.1.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부터 적용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5. 산업안전과-9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