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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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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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79, 2020. 3.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산업재해건수 및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여부
1. 건설현장 / 일반재해 발생 : 산업재해건수 산정 - 포함,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 산정 - 불포함
2. 건설현장 / 중대재해 발생 : 산업재해건수 산정 - 포함,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산정 - 포함
3. 2020년 07월 재해율 산정발표시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 산정기간: 2019.01.01~2019.12.31
ㆍ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은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로서 귀 질의의 일반재해는 포함되지 않으며, ’19.1.1.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부터 적용됨